vn_bat.jpg 베트남의 토지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베트남에서는 토지 수용의 지연이 대형 투자의 정체를 초래하는 등 토지 문제는 경제 발전의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었다. 토지의 가격 설정이나 토지 수용에 관한 규정 등을 담은 이번 개정법에 의해 투자 환경이 개선되어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영 베트남·뉴스 등이 보도했다.

  이번 개정법에서 주목 받고 있는 것은 토지 수용에 관한 절차와 보상 규정이 명기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강제적인 토지 매입 등으로 현지 주민들의 반대와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었다.

  베트남에서 토지는 국가 소유이며 정부는 법률에 의한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준다. 또 정부가 안보, 경제 발전, 국가 이익 공공 등의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가 있다. 개정법에서는, 각 성 인민 위원회가 토지 사용자의 권리를 확보해 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 되도록 결정한다고 하고 있다.

   농지를 수용할 경우, 각 성 인민 위원회는 그 농부들에 대해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새로운 직업에 취업까지 지원하게 되고 있다.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을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해 땅값 평가 위원회에 가격 견적에 대한 전문가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어 정부는 5년마다 토지 가격의 사정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이번 토지 개정안에 관해서는 국회 승인까지 많은 회의와 논의을 거치고, 국민들로부터는 700만건 가량 의견이 모아진 민의가 반영된 형태가 되어 있다고 한다.

  부동산 분야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데빗·림 씨는 "토지 수용에 관한 분쟁이 감소하고 투자가에게 있어서 투자 계획의 재정적인 실행 가능성을 파악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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