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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tang-luong2451-400.jpg 베트남 정부는 이번에 최저 임금의 개정에 관한 제103호 정부 의정을 공포했다.이것에 의하면, 하노이나 호치민시등의 「지역 1」은 월 235만 동으로 17.5%상승에 머물렀다. 한때는30% 넘는 인상도 검토되고 있었지만, 경기의 흐름이나 기업의 반발등을 고려 축소 되었다고 한다. 이는 2013년 1월 1일부터의 적용이 된다. 구체적으로는「지역 1」235만 동(현행 200만 동) 「지역 2」210만 동( 동178만 동) 「지역 3」180만 동( 동155만 동) 「지역 4」165만 동( 동140만 동).이 의정서에서는 직업 훈련을 받지 않은 노동자가 통상의 노동 조건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실시하는 경우에 보증되는 최저 임금으로  노사가 임금을 결정할 때의 기초가 되는 액수라고 명기되어 있다.

 

※대상 지역 구분(2012년 8월 기준으로 다소 다를 수도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
◇제1종:호치민시, 하노이시, 동북부 쾅닌성, 중부 다낭시, 동남부 빈증성, 바리아 붕타우성, 동나이성
◇제2종:북부 하이퐁시, 홍하델타 지방 빈폭성(Vĩnh Phúc), 동북부 타이 구엔성, 남중부 카인호아성, 동남부 빈푸옥(Bình Phước)성, 터이닌성, 메콩 델타 지방 롱안성, 안잔성, 껀터시, 카마우성
◇제3종:홍하델타 지방 박닌성, 하이즈온성, 훈이엔성, 남중부 빈딘성, 중부 고원 지방 자라이성, 닥락성, 람동성, 동남부 닌트앙성, 빈트앙성, 메콩 델타 지방 동탑성, 티엔잔성, 빈롱성, 벤체성, 키엔잔성, 하우잔성, 속장성, 박리에우성
◇제4 지역:그 외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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