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u Thi Mai재무 차관은 7월31일, 정부가 개인소득 세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을 밝히고 10월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여기에 따르면 2013년7월1일부터, 납세자 본인의 공제액은 현재의 400만동(약200달러)으로부터 900만동(약450달러)으로 부양자 1명 당의 공제액은 동160만동(약80달러)으로부터 360만동(약180달러)으로 인상 된다.
개정안의 공제액의 경우 ,1사람을 부양해 월수1,260만돈(약630달러)이면 납세하지 않아도 된다. 부양자 1사람으로 월수 1,500만동(약750달러)의 경우 납세액은 12만동(약6달러)이 된다.
또 물가가 20%이상 변동했을 경우, 정부는 시장 상황에 맞추어 공제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회 상무 위원회에 제안한다.
재무성에 의하면, 발표되었던 당초의 개정안과 비교해서 정부가 승인한 공제액은 큰폭으로 인상 되었다고 한다.
Mai씨에 의하면, 개정안의 공제액이라면, 급여·임금으로부터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70%가 납세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현재 납세하고 있는 380만명 가운데,260만명이 납세하지 않아도 좋다. 이것에 의해 현재와 비교해서 2013년의 세수입은 5조2,000억동(약2억6,000만달러)감소,2014년에는13조3,500억동(약6억6,750만달러)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 된다.
(Tuoi 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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