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환경보호 세법안을 가결했다.동법은 2012년 1월 1일에 시행된다고, 15 일자 베토스톡이 알렸다.
동법에 의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제품은 ▽석유 제품(가솔린·윤활유·등유 등) ▽석탄▽HCFC(하이드로 클로로 탄화불소:Hydro-chloro fluorocarbon) ▽비닐 봉투 ▽사용 제한이 있는 농약등 5개 품목.과세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는 국회 상무 위원회가 검토 후 결정한다.
과세액은 비닐 봉투가 1킬로그램 당 3만 5만 동, 가솔린은 1리터 당 10004000 동, 에탄올은 당초안에서는 과세대상이 되어 있었지만, 국회의 토의를 거쳐 대상에서 제외됐다.또 국제 노선을 왕래하는 교통기관은 환경보호세의 환부를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국회 상무 위원회는 이 법률의 목적에 대해서, 환경보호를 위해 사람들의 의식을 향상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으로 세수입증가가 주된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또, 과세대상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제품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세를 부담한다.그 때문에 미사용의 제품에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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