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당국이 위법한 외화 거래에 대한 벌칙을 강화 하는 가운데, 하노이시의 여러 외화 환전소가 7일 오전부터, 호치민시에서도 여러 곳의 외화 환전소가 8일 오후부터 당국의 엄격한 감시를 피하기 위해 외화 거래를 일시중지 하고 있다고. 9 일자 카페 에프가 보도했다.
외환법에서는 「외화 보유자가 통화 동을 환전하는 경우는 상업은행(출장소 포함) 혹은 외화 매매 허가증을 취득하고 있는 환전소를 통해서 환전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베트남 국가 은행(중앙은행)호치민 지점의 구엔·호안·민 부총재는 「자유시장의 위법 외화 거래를 없에기위해 경찰의 협력을 바라면서 계속적으로 감시해 나간다. 위반행위를 한 환전소에 대해서는 5750만 동의 벌금을 과하는 것 외, 외화를 몰수한다.또, 위법한 외화 거래의 거래액수가 1억 동을 웃돌았을 경우는 기소를 검토하고 재범의 경우는 사업 라이센스를 취소한다.」라고 하고 있다.
자유시장에 있어서의 위법한 외화 거래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달러화의 배제,▽은행이 국민의 외화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체제정비▽통화 동의 안정화책 등, 당국이 달러의 매력을 약하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라고 말해진다.
관련 글: 하노이 환전소가 자꾸 없어진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