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계를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주택 구매 조건의 완화에 대해 정한 새 주택법이 2015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면서 곧 2년이 경과하지만, 이 2년 베트남 당국이 외국인에게 발행한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수하는 자산 소유권의 증명서는 549부에 머물고 있으며 외국인의 실제 주택 구입 수를 크게 밑돌고 있다고 한다.
이 배경에는 이 안내서로 2015년 12월 10일에 시행된 정령 제99호/2015/ND-CP에서 국방 안보에 차질을 빚는 지역에 입지하는 물건을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안부 및 국방부는 외국인 구매 제한 지역을 특정한 후 지방 자치 단체에 통보하고 지방 당국이 이를 토대로 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지만 4월 20일 시점에서 이 2기관은 지방 당국에 외국인 구매 제한 지역에 관한 공문을 보내지 않은 상태다.
이미 발행된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수하는 자산 소유권의 증명서 549부는 외국인 구매 제한 지역에 관한 규정을 담은 이 정령의 시행 전에 체결된 물건 구매 계약에 대한 것으로 이 정령의 시행 이후 체결된 물건 구매 계약에 따른 증명서의 발행은 막히고 있지만 시행 전에 체결된 물건 구매 계약에 대해서는 계속 증명서가 발행되고 있다.
이 정령은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주택 소유 기간은 50년간이지만,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1회에 한하여 갱신이 인정 받아 추가로 50년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인이 구입•소유할 만한 매물은 분양 아파트가 1동에 전 호수의 30%까지 단독 주택은 1블록당 250채까지 제한되고 있다.이 제한을 초과하는 거래는 모두 무효로 증명서가 발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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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베트남에서 외국의 조직(법인)이 아닌 자연인(개인)이 베트남 주택 구입시 관련법 미비로 아직 소유 이전(등기)가 안 되고 있는 상태로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 합의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