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안부 산하 출입국 관리국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COVID-19)의 영향으로 베트남을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체류 기간을 8월 31일까지 자동 연장 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3월 1일 이후 베트남에 입국 한 외국인 중 ◇ 비자 (비자 면제) ◇ 전자 비자, ◇ 관광 비자 중 하나에 의해 입국 한 경우.
이전에 베트남에 입국 한 외국인은 신종 코로나 이유로 베트남을 출국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외교 기관(대사/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서류(베트남어 번역 포함)를 제출 하거나 신종 코로나에 의해 격리 및 치료를 받은 사실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하는 베트남 당국에서 발행 한 서류를 제출하면 이 역시 8월 31일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조치에 따라 외국인은 체류 기간의 자동 연장 기간 중 규정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에서 체류 보고와 건강 체크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출입국 관리국 전화 번호 북부 : (84-24) 3938 7320 또는 남부 : (84-28) 3920 0365 에서 관련 문의 상담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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