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시행되는 주목해야 할 총리 결정 및 시행령 6개 사항을 소개
1. 공적 조직의 주식 회사화 의무화
총리의 결정 제22호/2015/QĐ-TTg(8월 10일 시행)에서는 각 부처, 지방 자치 단체, 국영 기업 산하 공적 조직의 모든 것을, 주식 회사로 개편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2. 공적 자금 낭비 벌금 처분
시행령 제58호/2015/ND-CP(8월 1일 시행)에서는 통신 수단, 전기, 물, 석유 관련 제품, 서적·신문·잡지, 문구, 회의 회담 개최, 교제비, 출장 등에서 규정 이상의 공적 자금을 사용할 경우 100만~2000만 VND의 벌금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낭비한 경우 2000만~3000만 VND, 투자에 있어서 공적 자금을 낭비한 경우 5000만~6000만 VND의 벌금이 부과된다.
3. 여행 외국인의 캠핑 카 도로 운행 허가
시행령 제57호/2015/ND-CP(8월 1일 시행)에서는 베트남에서의 주행이 인정되는 외국인 관광객의 차량에 대하여 기존의 왼쪽 핸들 사양의 9인승 이하 승용차 및 대형 이륜차에 더해 왼쪽 핸들 사양의 캠핑 카도 대상이다. 또 차량의 연계에 관한 신청 절차에 걸리는 일수도 종전 5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4. 첨단 하이테크 기업 인정 기준
총리 결정 제19호/2015/QD-TTg(8월 1일 시행)에서는 "하이테크 기업"인정을 취득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 2008년 하이테크 법 제6조의 개발 장려 대상 리스트에 포함되는 하이테크 제품을 제조하는 것 ◇ 생산 및 품질 관리에서 친환경 에너지 절약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것, ◇ 하이테크 제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 등.
5. 건설 투자 안건의 분류 및 권한
시행령 제59호/2015/ND-CP(8월 5일 시행)에서는 건설 투자 안건의 관리에 있어서 정하고 있다. 규모나 성질, 종류 등을 근거로 안건을 국가 중점 안건과 A·B·C 그룹 등 안건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한다. 국가 중점 안건의 경우 총리가 국가 심의회를 발족시켜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사업화 조사를 차례로 실시 한다.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안건의 경우 A그룹의 안건은 건설성 산하 전문 기관이 기본 설계 심사를 담당하고 B·C그룹의 안건은 각 부처 및 국영 그룹 총 공사가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6.BT안건의 투자가의 용지 할당
총리 결정 제23호/2015/QD-TTg(8월 15일 시행)에서는 BT(건설·양도)방식으로 안건을 전개하는 투자가에 대한 대가로 용지 할당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토지 사용료 또는 기간을 한정하는 토지 임대료 중 하나를 징수하는 형태로 투자자에게 용지를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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