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입국 제한 완화로 일시 체류 허가증(비자) 소지자는 별도 입국 승인 불필요
18일, 베트남 정부는 서한(450/VPCP-QHQT)을 발행하고, Pham Binh Minh 부총리가 공안부와 외무부의 보고를 검토한 후 외국인이나 해외에서 귀국하는 베트남 국민에게 보건부 등으로부터의 입국 승인 없이 입국을 허가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베트남 입국 대상은 외교관, 전문가, 투자자, 고기능 근로자 등과 그 가족에 한정되어 있어 유효한 비자나 일시재류허가증(Temporary Residence Card=TRC) 외, 입국 관리국의 비자 발급 승인이나 입국 허가, 각 성·시 보건국의 승인 서류 등의 제시가 필요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유효한 입국 서류(영주 카드, 일시 체재 허가증, 비자, 비자 면제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재외 베트남인, 그 가족 등은 베트남의 외국인의 출입국·경유·거주법 및 시행령 제82호/2015/ND-CP에 따라, 별도의 신분 확인 수속이나 관련 부처·지방 자치체에의 입국 승인 신청을 거치지 않고 베트남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자를 소유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무하는 회사 등이 초청장을 발급 정부의 인가를 얻어 입국 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한 관광객 입국에 대해서는 현재 베트남 정부가 백신 여권 운용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수용을 인정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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