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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상령 34호(Decree 34/2008/ND-CP)의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금년 7.1 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아래 내용은 개정된 수상령을 번역본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다운로드: 노동법위반에대한행정처벌규정(수상령)원본.pdf
1. 제 6a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제6a조. 베트남에서 외국인 입찰자가 낙찰된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 들어오는 경우
1. 외국인 기업, 단체들이 베트남에서 입찰에 참가할 때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을 베트남 입찰법의 규정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외국인 및 베트남 투자자들은 이 의정 6조의 규정을 전부 실행하여야 한다.
3. 생산 운영, 관리업무에 경험이 많지만 자격증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는 그 분야의 적어도 5년 이상을 근무한 베트남 투자자가 확인한 경력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베트남 투자자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고용 및 관리를 주관하는 지방의 노동청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대해 규정한 법률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2. 제8조에 8a조를 추가:
“제8a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
매년 고용주는 노동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을 노동청에 등록해야 한다.”
3. 제 9조, 6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
“6. 이 의정의 제9조 1항에 규정한 노동허가가 필요없는 외국인의 경우는 그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기 7일 전에 고용주 또는 베트남 파트너가 지방 노동청에 근로자의 서류 (이름, 나이, 국적, 여권번호, 근무시작 일, 근무 만료일, 담당업무 등)를 보고해야 한다.
4. 제11조 1, 2, 3항을 다음과 개정:
“1. 노동허가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a) 노동허가서를 분실한 경우;
b) 노동허가서가 손상된 경우;
c) 노동허가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2. 노동허가서 재발급 신청서류:
a) 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서 재발급 신청양식에 재발급 사유(분실,손상,변경내용)를 자세하게 기재한다.
b) 고용주, 베트남 파트너 또는 외국인 민간단체의 대표의 노동허가서 재발급 요청 공문;
c) 노동허가서 원본 (손상이나 내용변경의 경우)
3. 재발급한 노동허가서의 내용: 분실하거나 손상된 경우는 재발급 허가서와 원본 허가서의 내용이 같아야 한다
외국인의 요청에 의하여 노동허가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재발급 해 주어야 한다.”
5. 제14조 3항을 다음과 개정:
“3. 베트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노동허가서가 없으면 이 의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허가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 의정을 적용한 6개월 후 노동허가서가 없으면 공안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추방한다.”
6. 제 15a조를 다음과 개정:
“15a. 공안부의 책임:
1. 노동허가서를 발급받거나 연장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자 발급 안내를 해 준다.
2. 베트남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지만 노동허가서가 없거나 연장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베트남에서 근무하지만 노동허가서 없거나 연장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거주증을 연장해주지 않고 추방하도록 한다.
7. 제20조 1항을 다음과 개정:
“1. 베트남의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 대학생,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의 요구로 일하는 부인등, 단체 또는 개인업체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필요없다. 위 기업, 단체 또는 개인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서류를 근무 시작하기 7일 전에 지방 노동청에 근로자의 서류(이름, 나이, 국적, 여권번호, 근무 시작일, 근무 만료일, 담당업무)를 노동부의 규정에 따라서 보고해야 한다.”
제 2조. 적용
1. 이 의정을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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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 방안의 일환 -
- 3개월 이상 근무자, 노동허가서가 없거나 연장하지 않은 외국인의 비자 발급 어려움 -
□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 관련 수상령 개요
○ 베트남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붙임과 같이 수상령 34호(Decree 34/2008/ND-CP)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금년 7.1부터 시행 예정임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를 받기위해 제출하는 서류중 전문분야 경력증명서(자격증 및 학위증, 또는 5년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증명서)를 베트남측 투자자도 확인해서 관할 노동국에 보고 토록 하였으며(수상령 6a), 또한 사업주는 매년 외국인 채용계획을 관할 노동국에 등록하여야 함
○ 아울러 외국계 변호사, 응급 기술지원 근로자 및 서비스 제공자(3개월이내)등 고용허가를 신청할 필요없는 근로자는 업무개시후 7일이내(기존 30일이내)에 관할 노동국에 신고해야 하며(수상령 9조의 6), 고용허가 재발급 사유(분실, 손상)에 기 발급된 고용허가서상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도 추가됨
○ 현지 공안에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를 받은 이후에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고, 고용허가 없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임시거주증을 연장해주지 말고 추방하도록 책임을 부여함
□ 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 관련 수상령 주요내용
○ 베트남에서 외국인 입찰자가 낙찰된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 들어오는 경우, 외국인 기업, 단체들이 베트남에서 입찰에 참가할 때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을 베트남 입찰법의 규정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인 및 베트남 투자자들은 이 의정 6조의 규정을 전부 실행하여야 함
○ 생산 운영, 관리업무에 경험이 많지만 자격증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는 그 분야의 적어도 5년 이상을 근무한 베트남 투자자가 확인한 경력 증명서가 있어야 함
○ 베트남 투자자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고용 및 관리를 주관하는 지방의 노동청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대해 규정한 법률을 준수할 책임이 있음
○ “제8a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의 내용이 보완되어 매년 고용주는 노동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을 노동청에 등록해야 함
○ 이 의정의 제9조 1항에 규정한 노동허가가 필요없는 외국인의 경우는 그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기 7일 전에 고용주 또는 베트남 파트너가 지방 노동청에 근로자의 서류 (이름, 나이, 국적, 여권번호, 근무시작 일, 근무 만료일, 담당업무 등)를 보고해야 함
○ 노동허가서를 재발급하는 경우(노동허가서를 분실한 경우, 노동허가서가 손상된 경우, 노동허가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노동허가서 재발급 신청서류에 대해 보완함
- 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서 재발급 신청양식에 재발급 사유(분실,손상,변경내용)를 자세하게 기재하며, 고용주, 베트남 파트너 또는 외국인 민간단체의 대표의 노동허가서 재발급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노동허가서 원본 (손상이나 내용변경의 경우), 재발급한 노동허가서의 내용은 분실하거나 손상된 경우는 재발급 허가서와 원본 허가서의 내용이 같아야 함
○ 외국인의 요청에 의하여 노동허가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재발급 해 주어야 함
○ 베트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노동허가서가 없으면 이 의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허가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 의정을 적용한 6개월 후 노동허가서가 없으면 공안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추방함
○ 공안부의 책임을 명시하여 노동허가서를 발급받거나 연장받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자 발급 안내를 해 주어야 함
○ 베트남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지만 노동허가서가 없거나 연장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을 중단하고, 베트남에서 근무하지만 노동허가서 없거나 연장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거주증을 연장해주지 않고 추방하도록 함
○ 베트남의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 대학생,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의 요구로 일하는 부인등, 단체 또는 개인업체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음
○ 외국인학생, 대학생은 기업, 단체 또는 개인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서류를 근무 시작하기 7일 전에 지방 노동청에 근로자의 서류(이름, 나이, 국적, 여권번호, 근무 시작일, 근무 만료일, 담당업무)를 노동부의 규정에 따라서 보고해야 함
○ 이 의정을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 노동법 상,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 신청 서류 및 절차
○ 신청 서류는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서류 2부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1부는 고용주가 관리를 위해, 나머지 1부는 고용주가 노동허가서 신청 수속을 하기 위해 사용함
○ 노동 허가신청서
-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관계 기관에 의해 발급된 형사 기록. 베트남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노동자는 외국의 관계 기관에서 발급한 형사기록 외, 외국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베트남 사법부에서 발급한 형사기록을 가지고 있어야함
- 외국인의 자술 이력서: 노동보훈사회부가 규정한 양식에 따르며 사진을 첨부 함
- 건강증명서: 외국에서 발급. 외국인이 현재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건강증명서는 베트남 보건부의 규정에 따라 지정병원에서 발급 함
- 대학 졸업장 혹은 그 이상에 상응하는 학력 졸업장을 포함하는 외국인의 기술, 전문 수준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관계 기관에 의한 외국노동자의 기술 수준에 관한 증명서는 그 나라 규정에 따라 발급하며, 자격증이 없으나 전통 산업 분야의 예능을 가지고 있거나 직업과 생산 운영 부분의 경력자인 외국인 노동자는 그 노동자가 국적을 가진 국가의 관계 기관으로부터 기술, 기능 정도와 관리 정도에 관한 확인 문서가 있어야만 함
- 3장의 칼라 사진 (3㎝×4㎝ 사이즈, 흉상, 정면 사진, 얼굴과 양쪽 귀가 확실히 나와야 하며 안경은 착용하지 말 것), 1년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위에서 언급된 이력서에 규정된 서류들은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국 기관, 조직에 의해 발급되거나 영사의 인증이 있는 공증된 서류이어야 하며 베트남어로 번역되어 있어야 하고, 번역본과 사본은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공증되어야 함
○ 외국 노동자 선발 수속과 절차시 고용주는 노동자 선발 수요에 관해 중앙 혹은 지방 3개 신문에 광고하고, 선발 과정, 근무 시작과 퇴직 시 노사간의 업무 요구와 권리에 관해 충분히 통보해야 하며, 고용주는 이 규정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베트남 노동허가서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하며, 이후 노동자는 이 규정에 따라 각 종 필요 증명서가 충분히 갖추어진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베트남에서 근무하길 원하는 외국인은 고용주가 제공한 베트남 법률 규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동시에 각종 증명서를 준비하고, 이 규정에 따라 실현해야 하며, 고용주에게 이 조 1항에 규정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노동허가서가 있을 시, 노동자와 고용주는 문서를 통해 고용계약을 진행해야만 하며(일하기 위해 외국에서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 고용주는 체결된 고용계약서 사본을 노동허가서를 발급한 기관에 송부할 책임이 있고, 고용계약서 내의 업무 내용은 발급된 노동허가서에 기록된 업무에 반해서는 안됨
□ 시사점 및 전망
○ 베트남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 방안의 일환이며,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전문분야 경력증명서(자격증 및 학위증, 또는 5년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증명서)를 베트남측 투자자도 확인해서 관할 노동국에 보고토록 하였으며(수상령 6a), 또한 사업주는 매년 외국인 채용계획을 관할 노동국에 등록하여야 함
○ 생산 운영, 관리업무에 경험이 많지만 자격증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는 그 분야의 적어도 5년 이상을 근무한 베트남 투자자가 확인한 경력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베트남 투자자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고용 및 관리를 주관하는 지방의 노동청에 보고해야 함
○ 공안부의 책임을 명시하여 노동허가서를 발급받거나 연장받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자 발급 안내를 해 주도록 하였으며, 베트남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지만 노동허가서가 없거나 연장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을 중단하고, 베트남에서 근무하지만 노동허가서 없거나 연장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거주증을 연장해주지 않고 추방하도록 하므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베트남 노동부, 호치민 KBC 자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