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식품안전관리국이 제한 한, 음식점에서의 점내 음식 제공 재개를 위한 조건 내용 중에 밀폐된 실내에서의 에어컨 사용 금지와 주류 판매 금지 등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10월 24일 호치민시 식품안전관리국이 인민위원회에 제출한 식당 영업에서의 COVID-19 감염 방지 대책에 대한 평가 지표 기준 초안에 기재된 내용이다. 지금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음식점들은 점내에서의 음식 서비스의 제공이 금지되어 왔다.
이 초안에는 6가지 조건이 정해져 있으며 6개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첫 째, 음식점이 식품안전조건 합격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http://antoan-covid.tphcmgov.vn/에서 QR코드를 받는 것으로 한다.
두 번째, 음식점이 설비, 직원, 보관, 운송, 원재료에 관한 식품안전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음식점이 COVID-19 감염 방지 대책을 실시하고, 상품의 비대면 인도 장소를 확보하고, 손을 씻을 수 있는 화장실 설비와 살균 소독액을 배치해, 손을 건조시키는 설비나 타월을 배치 하여야 한다.
네 번째, 직원과 방문자(배달원, 고객 등)가 5K(마스크 착용, 소독, 거리주기, 불필요한 모임 금지, 보건 체크) 규칙을 준수하고, 입장 시 QR 코드 스캔 및 의료 신고를 실시하고, 예방 접종이 끝난 후 COVID-19 검사의 음성 증명서를 소지 하여야 한다.
5번째, 영업하고 있는 지역의 감염 수준에 따라 보건국의 지도에 따라 점내에 동시에 머물 수 있는 직원과 고객의 수를 제한한다.
여섯 번째, 가게에서 음식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쿨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고객은 COVID-19의 감염 방지 대책에 관한 보건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0월 24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시내 22 군(현)과 구의 감염 수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9개 구와 현이 레벨 1(그린 존: 뉴노멀 상태)이고, 12의 구와 현이 레벨2(중위험)가 되고, 빈탄구만이 레벨3(고위험)으로 분류 되어 있다.
호치민시에서는 관계 기관과 지자체에 대해 공표된 감염 수준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지역 내 COVID-19 감염 대책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호치민시 상공국에 따르면 호치민 시내에는 약 7만 5000개 기업이 존재하며 수천 개의 개인 경영 음식점이 있다. COVID-19의 감염 방지 대책으로서 음식점은 지난 몇 달에 걸쳐 사업 활동이 제한되어 매출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경영 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많은 음식점들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점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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