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직장 내에서 성희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규범에 의하면 성적인 몸짓, 반복되는 윙크, 손가락에 의한 제스처 등은 비언어적인 성희롱 행위로 간주된다.
노동보훈사회부 베트남 노동총동맹 및 베트남상공회의소(VCCI)는 2015년에 개정된 규칙에 따라 직장에서 성희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규범 초안을 책정했다 . 직장에서의 성희롱 행위란 직장의 누구에 대해서 상대가 원하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적인 언동을 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행동 규범에서는 직장에서 성희롱 행위를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하나는 몸에 닿게 하는 것,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행동 등의 괴롭힘 행위이다.
둘째는 대면 대화나 전화, 메시지 등으로 사회적, 문화적으로 부적절한 외설적인 내용을 말하고 전하거나, 특정하여 누군가의 의복이나 신체에 대해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끈질기게 데이트 신청을 반복하여 요구하는 등의 행위다.
셋째는 비언어적 성희롱으로 바디 랭귀지, 성적인 행위, 반복되는 윙크, 음란한 포즈, 손가락에 의한 제스처, 음란한 사진 전송, 성적인 메시지 전송 등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번 행동규범의 초안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범위의 칭찬, 격려. 양자의 합의에 근거하는 성적인 행위는 직장에서의 성희롱 행위로부터 제외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성희롱 행위로 간주되지 않지만, 직장의 취업 규칙(사규)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직장에서의 성희롱 행위를 도움이 안 되고 성적인 제안, 협박, 강제 등의 행위를 직장의 분위기를 불쾌하게 하고 불온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희롱 행위는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어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행동규범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지만 전문기관은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까지 모든 사업소에서 '직장환경을 정상화 한다'는 목적을 위하여 취업 규칙 등의 형태로 이 행동 규범을 도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2015년 노동부는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직장에서 성희롱 행위 방지를 위한 행동규범을 책정하고 모든 기업에게 적용을 권장했다. 그러나 이 행동규범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규범이 법령이 아니고 벌칙 규정도 없기 때문에 기업측이 그리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베트남 국제노동기관(ILO)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동규범은 장점 밖에 없는 것이며, 특히 수출기업이나 여성노동자가 많은 기업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비즈니스에서 이러한 규칙은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앞으로 점점 더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직장에서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다. 그러나 2015년 IOL이 Navigos Search와 실시한 베트남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의 남녀 차별에 관한 의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7%가 스스로 또는 아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혜택를 제공하는 대가로 상사로부터 성적인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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