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무총국은 2011년도 개인소득세의 세 결산(확정신고)에 붙여 안내했다. 이와 관련 호치민 시세무국 개인소득세실Trinh Thi Thu Thuy실장에게 이야기를 들어 본다.
Q: 전체적인 주의점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2011년도 개인소득세의 세 결산은 모든 급여 지불 조직·개인에 실시하고, 서류 제출 기한은 2012년3월30일입니다. 원칙으로서 수입의 계산은 지불된 시점에 근거합니다. 2011년에 받은 수입은 모두,2011년의 세 결산으로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단지, 규정에 따라서 노동자에게 지출되고 있는 시프트중의 식사비(월액62만동: 약31달러)는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규정 범위를 넘은 만큼은 과세대상 소득이 됩니다.
Q: 납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개인소득 세액은 어떤식에서 산출합니까?
A: 본인의 생활, 가족(부양)공제, 보험료등을 공제한 후의 과세대상 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월액의 과세대상 소득이 500만동(약250달러)미만이라면, 연말 5개월 분의 개인소득세가 면세가 됩니다. 월액500만동을 넘는 경우는 연말 5개월의 면세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산식은 납세액=(월평균의 과세대상 소득 × 누진과세표에 의한 세율) ×12개월 입니다.
Q: 환부 서류에 대해 알려 주세요.
A: 가장 간단한 것은 호치민 시세무국의 웹 사이트 http://hcmtax.gov.vn 로부터, 또는 Google에 HTKK 3.1.0라고 입력해, 신고 지원 소프트를 다운로드해,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환부 서류 양식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됩니다. 양식09/KK-TNCN 및 부록09A,09C(가족 공제 등록이 있는 경우).연말5개월의 면세 대상 이라면 통지154호의 부록25/MGT-TNCN호의 양식도 기입합니다.
그외 ID카드(외국인은 패스포트), 자선단체 장학 활동에의 기부나 강제보험료라고 하는 공제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세 결산 서류를 대리 제출하는 경우는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Q: 세 결산 서류의 제출시 구체적인 주의점은?
A: 3월말에는 제출자가 증가해 혼잡합니다.대기 시간이나 몇 번 방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무국에 오기 전에 신고 지원 소프트를 이용해, 제출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정이나 보충이 있을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세의 환부 대상자는 세 결산 신고서의 납부가 늦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3월30일 이후도 이러한 대상은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 규정에서는 부양 공제는 부양 의무의 발생한 달부터 됩니다만, 규칙 대로 등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부양 대상자의 발생으로부터 30일).이것을 지나면, 등록한 시점에나 부양 공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즉, 첫 회의 부양자 등록에 관해서,2011년분의 부양 공제는 2011년2월28일까지 하고 있지 않으면 안되어, 세 결산 시에 등록해도,2012년분으로부터 밖에 공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 환부 서류의 제출처]
―1곳으로부터의 급여 소득 밖에 없는 경우는 급여 지불 기관을 직접 관리하는 세무국
―2개소 이상으로부터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중 하나, 급여 지불 기관에서 가족 공제 등록하고 있으면, 그 급여 지불 기관을 관리하는 세무국에 본인 분의 가족 공제를 어디에서라도 계산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세무국.
연중에 근무처가 변경했을 경우는 마지막 급여 지불 기관을 관리하는 세무국에 제출한다.
20111년에 하나의 장소로부터 밖에 급여 소득을 얻지 않은 경우, 세 결산을 양식 04-2/TNCN에 따라 급여 지불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또한 개인소득세의 환부는 세(稅) 코드가 발행되고 있는 개인 밖에 적용되지 않는다.
(Tuoi 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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