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최근 문화·스포츠·관광·광고 분야에서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벌을 규정한 시행령 제158호/2013/ND-CP를 공포했다. 새로운 시행령은 현행의 것에 비해 예술 문화 관련 처벌이 더 무거워지고 있다. 새로운 시행령은 2014년 1월 1일에 시행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연예인이 공연할 때의 의상 과다 노출등 공연의 목적이나 내용, 베트남의 문화와 미풍양속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1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의 시행령에서는 노출이 과도한 의상을 입은 경우에 벌금은 최고 500만동이었다.
이른바 립싱크(녹음한 소리에 맞춰 입을 놀리는 행위)을 한 가수에 대한 벌금도 기존의 300만~600만동에서 500만~1000만동으로 올랐다. 과도한 노출 의상이나 립싱크에 대해서 기존에 없던 1~3개월의 공연 활동 금지 처분도 더해 졌다.
시행령은 작품의 내용에 따라 공연 주최자나 출연자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악을 퍼뜨리거나 또는 전통적인 미풍양속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의 경우는 공연 주최자에 2,500만~3,000만동의 벌금, 포르노나 폭력을 유발하는 내용의 공연 주최자에 3000만~35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출연자는 3~6개월간 활동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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