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안부 산하 출입국 관리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COVID-19)의 영향으로 베트남을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체류 기간을 7월 31일까지 자동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2020년 3월 1일 이후 베트남에 입국 한 외국인 중 ◇ 비자 (비자 면제), ◇ 전자 비자, ◇ 관광 비자 중 하나에 의해 입국 한 경우로 대상자는 7월 31일까지 비자 연장 절차없이 베트남을 출국 할 수 있다.
3월 1일 이전에 베트남에 입국 한 외국인은 신종 코로나 이유로 베트남을 출국 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하고 해당 외교 기관의 인증을 받은 서류(베트남어 번역 포함)를 제출 하거나 신종 코로나에 의해 격리 및 치료를 받았다는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하는 베트남 당국에서 발행 한 서류를 제출하면 역시 7월 31일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조치를 받을 외국인은 체류 기간 자동 연장 기간 중 규정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에 체류 신고와 건강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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