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재생에너지 개발 장애요소 및 개발목표

 

 

 

□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장애가 되는 법규정

 

 ○ 베트남은 재생에너지의 개발 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인센티브가 명시돼 있지만, 각각의 규정들이 개별법규로 분산돼 있음. 또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장애가 되는 법규들도 산재함.

 

 ○ 베트남전력공사(EVN)의 낮은 전력 구입가

  - 베트남의 사회 안정 확보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전기 구입가 지원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전기 소매가는 낮음. 2009년의 전기 소매 평균가는 1㎾h당 948.5동(0.052달러)이었음.(자료원 : 2009년 11월 6일 Duane Morris Vietnam이 베트남 풍력발전소 개발 국제포럼에서 발표한 자료)

  - 베트남전력공사(EVN)는 민간발전사업자(IPP)와 건설-운영-양도(BOT)발전소에 차별적인 구입가를 설정해 불공평한 구입가격 협정을 맺음.

   . 베트남전력공사(EVN)는 Hiep Phuoc발전소로부터 1 ㎾h당 0.19달러, Cai Lan발전소로부터 0.1 달러(1871동), Can Don발전소로부터 0.045달러,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0.051달러로 각자 다른 가격에 전력을 구입하고 있다함(자료원 : CWP(Central Wind Power JSC)).

  - 전력 사업자에게 유리한 가격은 30㎿ 미만을 생산하는 소규모 발전소에만 적용(결의안 18/2008/QD-BCT)

 

 ○ 베트남전력공사(EVN)의 전력산업 독점으로 인한 투자 위축

  - 베트남 전력 시장에서 베트남 전력공사는 전력의 공급, 전송, 분배, 그리고 조정을 하는 유일한 국영 업체로서, 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를 방해할 수 있음.

  - 재생에너지 전력 발전소 투자자들은 공정한 가격으로 베트남전력공사와 가격협상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베트남전력공사의 전력사업 독점은 전력사업의 개인 투자자 유치를 힘들게 해 전력 부족 현상, 사회기반시설의 늦은 발전, 재생에너지 자원의 개발 부족,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 자원 수입 증가와 같은 영향을 미침.

 

 ○ 민간발전사업자(IPP)에 요구되는 까다로운 조건

  - 민간발전사업자(IPP)사업 계획은 반드시 베트남 전력 종합 계획 계획과 합치돼야 하며, 관련 정부 조직이나 베트남 수상 혹은 산업무역부(MOIT)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투자를 할 수 있음.

  - 투자자의 자본과 장기부채의 비율은 30/70(자산/부채)이 요구되며, 특별한 상황일 경우 더 낮은 비율을 형성 할 수 있지만, 20/80미만은 허가되지 않음.

  - 투자자는 투자 신청을 진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베트남전력공사와 전력 구매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

  - 투자자는 국가전력망과 연결, 측정 시스템과 원방감시제어시스템(SCADA)/급전자동화시스템(EMS)에 대해 베트남전력공사(EVN)와 협상 시에 엄격한 진행 절차를 준수해야 함.

  - 투자자는 신용기관이나 은행으로부터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전에 반드시 투자 증서를 발행받아야 함.

  - 정부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베트남전력공사와의 전기 구입 계약서를 베트남 환경 보호 기금에 제출해야 함. 발전소 건설을 시작하기 이전 시에는 베트남전력공사와 협의한 전기 구입가 동의서만 제출하면 됨.

 

 ○ 재생에너지 개발과 활용을 관리하는 국영기관 부족

 

□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 및 정책계획

 

 ○ 2009년에 산업무역부는 베트남 수상에게 ‘2015년까지의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개 종합 개발 계획과 2025년까지의 비전에 대한 마스터플랜’ 초안과 ‘재생에너지 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정책정부령‘ 초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았음.

 

□ 신재생에너지 종합개발계획 및 목표의 초안 개요

 

 ○ 구체적인 목표

  - 2008년도에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13억㎾h를 2015년에 최소 70억㎾h, 2025년에 200억㎾h까지 증가

  - 2020년까지 국내 전력 생산으로만 시외의 가정집에 전력 공급

 

 ○ 현재 태양열 에너지로 온수시설 이용은 낮은 편이나, 2015년까지 180만sqm, 2025년까지 900만sqm까지 확대

 

 ○ 생물 가스를 사용하는 전력 생산 기술 사용은 현재 12만㎥이며, 2015년까지 500만㎥, 2025년까지1500만㎥까지 증가 및 확대

 

 ○ 현재 고효율 바이오매스 전력 변환 장치는 소수의 가구수가 사용하는데, 2015년까지 100만 가구, 2025년까지 400만 가구로 증가(요리용 - 30%의 효율성)

 

 ○ 2015년 국내 석유 소비의 1%에 해당되는 250만 톤의 에탄올과 식물성 오일을 생산하며, 2025년까지는 국내 석유 소비의 5%에 해당되는 1800만 톤의 에탄올과 식물성 오일 생산

 

□ 재생에너지 촉진 및 지원정책 정부령의 초안 개요

 

 ○ 국가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 분야

  - 국가전력망 연결형 재생에너지 전력 발전소 및 새로 건설되거나, 확장 및 효율성을 증가한 발전소에 대한 사업 계획

  - 독립형(Off-grid) 재생에너지 전력 발전소

  - 가정용 전력 생산 설비 개발 프로그램

  - 생물가스 소화제 개발 프로그램

  -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설비의 개발 프로그램

  - 생물 가스를 사용하는 고효율 가열 장치의 활용 활동

  - 재생에너지 기술의 조사 및 개발 활동, 기술 이전 활동, 재생에너지 생산, 재생에너지 설비 조립

 

 ○ 정부 지원 방식

  - 투자비용 지원

  - 사후 투자 비용 지원

  - 세금 지원

  - 전기 구매자와 판매자간 가격 보조금 지원

  - 재생 에너지 기술 관련 활동의 조사 및 개발 지원

 

 ○ 재생에너지 개발 촉진 방안

  - 재생에너지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산업무역부 휘하 국가 조직 설립

  - 전기 사용료, 석유 사용 요금, 천연가스 자원 개발로부터 얻어지는 수수료, 국내 및 해외 개인과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등으로 재생 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국가 기금을 설립하고, 산업무역부에서 관리

  - 국가전력망과 연결되는 신재생에너지 전력 발전소의 지원 및 촉진

  - 산업무역부는 매년 국내전력망과 연결되는 신재생에너지 전력 발전소 명단 공표

  - 재생에너지 개발 국가 기금, 정부 예산, 투자 사업 수혜자로부터의 기부금으로 독립형 재생에너지 발전소 및 시스템 건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재생에너지 전력 발전소 투자자의 지출 비용 절감과 합리적인 이득 창출을 보증하기 위해 알맞은 전기세금 적용 및 설립

  - 어려운 지역에 대한 전기 가격 보조금 지원

  - 재생에너지의 활용, 조사, 개발 활동 촉진

   . 국내 표준의 바이오-연료를 조사, 개발, 생산, 활용하는 투자자에게 재생에너지 개발 기금으로부터 일부의 보조금 지원

   . 온수기, 가열기, 냉각기, 태양 전지와 같이 태양열 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설비를 지방 단위 이상의 규모로 활용하는 활동에 대해 재생에너지 개발 기금으로부터 일부의 보조금 지원

   . 지방단위 이상의 규모로 생물 가스 소화제 개발 활동에 대해 재생에너지 개발 기금으로부터 일부분의 보조금 지원

   . 재생에너지 설비 생산 계획에 대해 개발 융자금을 제공하며, 재생에너지 설비 생산의 조사 및 개발 활동에 대해 재생에너지 개발 기금으로부터 일부분의 보조금 지원

  - 국가 토지 기금을 사용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독립형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국가전력망 연결형 전력 발전소용 토지 제공

  -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국가전력망 연결형 전력 발전소나 독립형 전력발전소 사업의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면제

  - 대중 매체를 통한 재생에너지 개발,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홍보 및 광고 비용을 재생에너지 개발 기금으로부터 지원

  - 재생에너지 개발 기금으로 재생 에너지의 개발과 활용의 과학적, 기술적 조사 비용 지원

 

 

자료원 : MOIT, VINACOMIN, 코트라 호치민KBC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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