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베트남 소매시장 진출전략

- 1/4분기 무역흑자 17억불 –

- 2009년 대리점, 프랜차이즈 가능 -

 

보고일자 : 2009.6.5

호치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도훈 kdh6563@kotra.or.kr

 

 

□ 2009년 1/4분기 베트남 경제

 

○ 베트남 경제는 상반기 GDP성장율 3.1%를 기록하여 금년 성장율 목표치를 당초 6.5%에서 5%로 하향 조정(5월 국회에 상정 예정)하였으며, GDP성장률 3.1%는10년간 분기별 성장율로는 최저치이나 1/4분기중 플러스 성장을 하였음

 

○ 금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는 베트남 통계청 4.8-5.6%, ADB 4.5%, IMF 4.75%, 세계은행은 5.5% (다만 EIU, Economic Intelligence Unit는 0.3%로 낮게 전망)이며, 고율의 인플레이션(14.5%)으로로 물가불안 여전, 산업침체, 실업 확산 → 물가불안으로 낮은 환율 유지 → 수출경쟁력 저하

 

○ 1995년 이후 처음으로 17억불 흑자(무역규모 축소 영향)를 기록

 

< 1/4분기중 주요 경제지표 >

구분

2007년 상반기

2008년 상반기

2009년 1분기

GDP성장율(%)

7.91

6.5

3.1

소비자물가(%)

5.2         

18.44

14.5

산업성장율(%)

16.9

16.5

2.1

수출(10억불)

22.5

29.7

13.5

수입(10억불)

27.2

44.5

11.8

무역수지(10억불)

-4.7

-14.8

1.7

외국인 직접투자(10억불)

4.8

30.9

6

자료원: 코리아비즈니스센터

 

 

 

□ 2009년 유통(소매) 서비스시장

 

○ 유통 및 도소매 분야는2008년까지 취급 품목에 제한이 있으며 합작투자만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00%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이 가능하며 취급 제한 품목 중 트랙터,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취급이 가능하게 됨

-  담배, 도서, 신문, 잡지, 동영상, 귀금속, 의약품, 폭발물, 기름, 쌀, 설탕 등은 제외

 

○ 프랜차이즈 분야는 가입 후2년 동안인 2008년까지는 합작투자만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00%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이 가능함

 

대상 분야 및 업종

시장 개방 내용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모드3 )

유통대리업,

도소매업

ㅇ WTO 가입 직후, 외국 자본이 49% 이내에서 베트남 파트너와 합작회사 설립 허용

ㅇ 2008년1월1일부터 49% 지분제한은 철폐되며 2009년 1월1일부터 합작투자 제한조항 없음

ㅇ 가입 직후부터 유통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기업은 커미션에이젼트, 도소배업, 무역업 종사 허용되나 하기 품목은 취급 금지(시멘트 및 시멘트 크링커, 타이어(항공용 제외), 종이, 트랙터, 오토바이, 자동차, 철강제품, 영상장비, 포도주, 주류, 비료)

ㅇ 2009년 1월1일부터 트랙터, 자동차,오토바이 취급이 허용됨

ㅇ WTO 가입 3년후부터 모든 수입품목 및 국내생산품목 취급 허용됨

ㅇ 대형 할인매장 설립은 수요에 따라 조건부로 허가됨

프랜차이즈업

ㅇ WTO 가입 직후, 외국 자본이 49% 이내에서 베트남 파트너와 합작회사 설립 허용

ㅇ 2008년1월1일부터 49% 지분제한이 철폐되며, 2009년 1월1일부터 합작회사 설립 조건도 해제됨

ㅇ WTO가입 3년 후부터 지점 설치가 허용됨

자료원: WTO 양허안

 

□ 유통업 투자 절차 및 제한사항

 

○ 유통업에 대한 신규투자 경우 일반적인 투자허가 신청 절차에 유통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유통물품 항목에 대한 등록만 추가하면 되며 별도의 사업허가서 불필요

-  투자허가서가 사업허가서 대체 가능

-  유통 사업허가로 대리점, 프렌차이즈 및 소·도매점에 대한 모든 사업이 가능

-  투자허가 신청서상 대리점, 프렌차이즈, 소·도매점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 명시 필요

 

○ 기존 투자가가 유통업을 하려면 유통분야 관련 사업허가서를 취득해야 함

-  사업허가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업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물품 항목 등록서 등이 필요함

-  사업허가신청서 상 대리점, 프렌차이즈, 소·도매점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명시해야 함

 

 유통분야 투자 및 사업허가서 취득으로 소·도매 상점 개설이 가능하며 유통분야 투자 및 사업허가 서 취득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사업권은 가질 수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위해서는 산업무역부에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 제한사항으로는 유통 금지품목은 유통할 수 없으며 대리점, 프렌차이즈 사업에 해당하는 베트남 또는 외국 업체와의 계약시 대리점 계약의 경우 유통분야 관련 사업허가서를 취득한 업체와 계약이 가능하며 프랜차이즈 영업정 개설의 경우 계약을 맺을 업체가 프랜차이즈 영업장 개설의 조건(사업허가서, 투자허가서상에 해당 프랜차이즈 분야의 영업장 활동에 대한 사업목적이 명시되야함)을 갖추어야 함

-  최초의 소·도매상점(1호점) 이외 상점 증설의 경우는 매 건마다 별도의 소·도매점 개설허가를 받dk야만 증설이 가능.

-  2010년 부터 해외 프랜차이즈에 대한 베트남 내 지점 개설이 허용됨

-  프랜차이즈 영업장 개설 가능 업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은 베트남 거주자에 한해 가능

 

투자유형

투자규정 및 절차

제한사항

신규투자

• 100% 외국인 단독투자 법인 설립 가능.

 일반적인 투자허가 신청 절차에 유통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유통 물품 항목에 대한 등록이 추가됨.

• 별도의 사업허가서 불필요.(투자허가서가 사업허가서 대체 가능)

 유통분야 허가를 받음으로써 대리점, 프렌차이즈 및 소·도매점에 대한 모든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투자허가 신청서상 대리점, 프렌차이즈, 소·도매점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명시해야함)

• 산업무역부 결정서10/2007/QD-BTM에 근거 유통 금지품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한 활동이 가능

• 유통분야에 대한 투자허가, 사업허가 심사시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허가서 발급 기관인 기획투자국의 요청으로 이루어짐(투자자가 직접 산업무역부에 문의할 필요는 없음)

• 대리점, 프렌차이즈 사업에 해당하는 베트남 또는 외국 업체와의 계약시 대리점 계약의 경우 유통분야 관련 사업허가서를 취득한 업체와 계약이 가능하며 프랜차이즈 영업정 개설의 경우 계약을 맺을 업체가 프랜차이즈 영업장 개설의 조건(사업허가서, 투자허가서상에 해당 프랜차이즈 분야의 영업장 활동에 대한 사업목적이 명시되야함)을 갖추어야 함.

• 사업 활동에 있어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베트남 상법(36-2005-QH11), 프렌차이즈사업관련 정부 의정서(35-2006-ND-CP)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투자영역

확대

(기존

투자자)

• 기존 투자자의 경우 유통업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통분야 관련 사업허가서를 취득해야함.

• 사업허가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업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물품 항목 등록서 등이 필요함. (사업허가신청서 상 대리점, 프렌차이즈, 소·도매점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명시해야함)

소·도매점

개설  증설

• 유통분야 투자 및 사업허가서 취득으로 소·도매 상점 개설 및 증설이 가능.

• 최초의 소·도매상점(1호점) 이외 상점 증설의 경우는 매 건마다 별도의 소·도매점 개설허가를 받아야만 증설이 가능.

• 소·도매상점 개설허가 신청 심사시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허가서 발급 기관인 기획투자국의 요청으로 이루어짐 (투자자가 직접 산업무역부에 문의할 필요는 없음)

프렌차이즈

• 유통분야 투자 및 사업허가서 취득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사업권은 가질 수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위해서는 산업무역부에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 2010년 부터 해외 프랜차이즈에 대한 베트남 내 지점 개설이 허용됨.

• 프랜차이즈 영업장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은 베트남 거주자에 한해 가능                                                            

 

 

○ 유통업 (도소매업 및 프랜차이즈)에 대한 투자 및 사업허가 신청기관은 신규 투자나 기존 투자자 모두 투자 소재지의 지방정부 기획투자국이며, 유통업 사업 허가 심사기관은  중앙정부의 담당 부처인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임

 

○ 산업무역부의 투자 및 사업허가 심사시 투자자가 직접 산업무역부에 직접 방문,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투자허가서 발급 기관인 투자 소재지의 지방정부 기획투자국을 통해 심사 요청이 이루어짐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음

 

투자유형

투자(사업)허가신청기관

제출서류

소요기간

신규투자

   기존 투자 또는 투자 예정지의 해당 지방성 기획투자국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사업 심사 및 허가는 산업무역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Investing and Planning Board)에서 담당


Add: 54 Hai Ba Trung – Ha Noi
Tel: 04-2202222
Fax: 04-2202525
Email: cenit@moit.gov.vn
Website
 http://www.moit.gov.vn

• 유통업 관련 투자허가신청서

• 유통 사업활동 범위, 투자형식, 사업 내용을 포함한 사업조건 설명서

• 유통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 유통 물품에 대한 등록 신청서

최대

30일

투자영역확대

(기존투자자)

• 유통업 관련 사업허가신청서

• 유통 사업활동 범위, 투자형식, 사업 내용을 포함한 사업조건 설명서

• 유통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 유통 물품에 대한 등록 신청서

최대

30일

*특별규정1)

 (소·도매점

개설 및 증설)

• 해당 업체의 투자허가서 사본

• 소·도매상점 개설 허가 신청서

최대

30일

*특별규정2)

(프렌차이즈

사업관련)

• 투자허가서 사본

•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 신청서

•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사업소개서

• 프랜차이즈 권리에 대한 법적 자격 확인서

최대

10일

 

 

□ 베트남 소매업 현황

 

○ 슈퍼마켓(할인매장) 형태

- Metro Cash and Carry(독일)가 8개 대형 할인매장 운영

- Bic C(프랑스)가 6개 대형 할인매장 운영 및 향후 2년간 10개 추가 계획

- Saigon Co-op Mart(베트남)가 61개 중대형 슈퍼마켓 운영

- Citimart(베트남)가 베트남 전역에 걸쳐 매장 급속 확대중

- 이외에도 한국의 롯데마트가 매장을 운영중이며, 전세계 소매업 Big 3인 Tesco, Wal-Mart, Carrefour도 진출 준비 중임

 

○ 백화점 형태

- 한국의 Diamond Plaza(포스코 건설), 말레이시아의 Parkson, 일본의 Zen Plaza 등이 운영중이며 한국의 롯데백화점도 진출 예정임

 

○ 기타 의류, 신발, 화장품, 가구, 가정용품 등의 소매 분야는 소규모 베트남 소매업자들이 대부분임

 

베트남 주요 소매업체

(단위: US$백만)

소매 형태

브랜드

회사명

매장수

매출액(2006)

슈퍼마켓/

할인매장

Saigon Co-op

Saigon Union of Trading Cooperatives

61

177

Bic C

Casino Guichard Perrachon

6

61

백화점

Diamond Plaza

IBC(포스코건설과 베트남 VSC 합작법인)

1

42

Parkson

Parkson Corp

3

30

전자

Saigon Nguyen Kim Shopping Center

Nguyen Kim Tien Trade & Service

2

125

보석류

PNJ

Phu Nhuan Jewelry Joint Stock Company

55

91

SJC

Saigon Jewelry Holdings

102

166

편의점

G7mart

G7 Trading & Service

500

66

의류

Viet Tien, Vinatex market

Vietnam National Textile & Garment Corp

386

33

자료원 : Retail Asia-Pacific Top 500, Retail Asia Magazine, 2007

 

○ 이러한 베트남 소매업 시장에서 외국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 베트남계는 9%, 나머지는 소규모 자영업 형태의 베트남 업체인 것으로 추정

 

 

□ 베트남 소비시장 동향

 

○ 고가제품 선호성향

-   소비자권리와 기준협회 부회장 Mr. Ho Tat Thang에 따르면 현재 세계시장의 유제품 가격이 전반   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추세이나, 베트남의 가격은 전혀 떨어질 기미가 없으며 수입제품 가격은 계속 증가추세

-   베트남 소비자는, 고가의 우유가 좋은 우유로 인식, 고가의 비싼 제품의 수요 증가

-   특히 Melamine파동과 제품의 영양소 함유량 기준치 미달로 2008년말, 2009년 초부터 일부 유제품 가격 상승현상이 나타났으며 동시에 수입제품에 대한 선호가 어린이 대상 분유를 중심으로 생겨남

-  이에 따른 높은 이윤으로 인해 여러 업체에선 광고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

     

 2003년을 기점으로 베트남 남성 Grooming 시장 급성장

-   2003년을 기점으로 남성용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입·유통하는 베트남 업체와 외국인 투자기업이 점차 증가하였으며, 애프터세이브, 헤어젤, 슈트, 손목시계 등 전통적인 제품군에서부터 샴푸, 스킨케어, 향수, 잡지, 마사지, 성형외과 등 다양한 남성화장품 상품군 존재

-  샴푸시장에서 X-Men 브랜드의 대성공을 시작으로 헤어젤, 스킨케어, 바디케어 제품에서도 X-Men 브랜드 및 아류브랜드 다량 출시함.

 

○ 베트남 자동차 소비시장

-  1분기 추정수입량은 6000대 1억 200만 달러로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1.2%, 72.4% 감소

-  전년 동기 수입량은 15000대 2억 9300만 달러

-  월별로는 1월 2700만 달러 2월 3000만 달러로서 2008년 12월 6230만 달러의 절반수준에 불과

-  3월 추정수입량은 2500대 6000만 달러로서 1, 2월보다 훨씬 판매실적이 양호하나 이는 2009년 4월 1일부로발효된 특별소비세(The new Law on Special Consumption Tax, SCT) 인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

-  특별소비세 인상을 예상한 자동차 유통판매업체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단기적으로 수입량을 늘렸기 때문

-  VAMA(베트남 자동차협회, Vietnam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베트남 국내외17개 자동차 제조사 단체) 회원사들의 2009년 3월 판매량은 11316대로서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

-  이에 비해 다용도 차량의 판매량 두드러진 증가

-  특히 Toyota Fortuner의 경우 2월말 처음 시장에 출시되어 이후 1달간 1600대의 판매량을 기록

-  이외에도 Toyota Inova는1032대(Toyota Fortuner 수요로 인해 2월 1128대에서 판매량 다소 감소), Ford Everest 609대(2월 대비 200% 증가), GM 대우 Captiva 497대(2월 대비300%)의 판매량 기록

 

 

다용도 차량 종류별 2009년 1분기 판매량

                                                                                                                                                       (단위 : 대수)

 

1월

2월

3월(추정치)

5인승 자동차

1258

1086

1420

MPV

904

1565

2408

SUV

451

627

2154

미니버스

183

489

1156

기타(트럭, VAN 등)

1056

2904

4178

총계

3852

6671

11316

자료원 : VAMA

 

 

□ 외국인투자 제한

 

○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면서 WTO에 약속한 서비스시장 개방일정(WTO Commitments )에 따르면, WTO 가입 첫해(2007)는 외국인지분 49%의 합작 가능, 2008년 지분제한 없는 합작 가능, 2009년 100% 단독 투자 가능하게 되어 있음

 

○ 그러나, 베트남 투자법상 외국인투자의 경우 유통업은 “조건부 투자허가” 대상임. 이는 투자허가여부를 승인기관이 판단해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 분야임. 즉, 상기 개방일정에 따라 투자허가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투자허가 여부는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

 

○ 지금까지의 사례로 봤을 때, 대형 할인매장 등 투자규모가 큰 경우에 한해 Case by Case로 투자허가를 내준 상태로 중소규모 소매업 투자의 경우 투자허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임

 

□ 베트남 소매업 SWOP 분석

 

○ 베트남 소매협회(Vietnam Retail Association)에 따르면, 베트남 소매업은 1995~2002년 사이 연간 8~10% 성장했으며, 2003~2007년간은 연간 18~22% 성장해 현재 약 40개 슈퍼마켓(할인매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매업 진출시 가장 큰 어려움은 입지선정으로, 교통 인프라가 갖춰진 적정한 가격의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베트남 소매 시장 SWOT 분석

 

강점(Strength)

 - 소득수준 향상

 - 젊은 층의 높은 소비욕구

 (해외브랜드 선호) 및 현대적 소비성향 증가

 (깨끗한 매장, 맞벌이부부 증가에 따른 1주일                분량을 대량구매 등)

 - 8500만 인구

단점(Weaknesses)

 

 - 낮은 경영기법 및 경험

 - 슈퍼마켓 가격이 높다는 소비자 인식

 - 높은 토지가(임대료)로 인한 부지확보 어려움

 - 판매상품의 높은 비중이 수입에 의존

기회(Opportunities)

- 아직 선점되지 않은 성장잠재력 높은 미

개척 시장

- 베트남 현지 소매업체들의 낮은 전문성

- 2009년부터 100% 외국인 단독투자가능

- 동남아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역할 가능

위험(Treat)

 - 조건부 투자허가 대상으로 투자허가 여부 불확실 (허가 기간 장기화, 대정부 설득작업 필요)

 - 물류 등 인프라 열악

자료원 : CBRE Research, KOTRA 호치민 KBC

 

□ 시사점

 

○ 유통분야 투자 및 사업허가서 취득으로 소·도매 상점 개설이 가능하며 유통분야 투자 및 사업허가서 취득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사업권은 가질 수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위해서는 산업무역부에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 최초의 소·도매상점(1호점) 이외 상점 증설의 경우는 매 건마다 별도의 소·도매점 개설허가를 받아야만 증설이 가능.

 

○ 베트남 소매시장은 아직 누군가 확실하게 선점하지 않은 미개척 시장으로, 연간 8%대의 높은 경제 성장 및 8600만 인구로 볼 때 분명히 매력적인 시장임

 

○ 그러나, 외국인투자의 경우 조건부 투자허가 대상이라는 법적 진입장벽이 있으며, 아직 1인당 GDP가 1000불(2007년말 기준 833불)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호치민, 하노이 등의 대도시에서만 대형 할인매장 형태 가능하고, 호치민, 하노이 등의 토지가(임대가)가 엄청나게 오른 상태로 부지매입(임대료) 등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이 매우 큼

 

○ 기존 투자가가 유통업을 하려면 유통분야 관련 사업허가서를 취득해야 함

 

○ 따라서, 단기간 이익 창출 보다는 향후 시장 선점효과를 기대하는 형태의 장기적인 투자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베트남 소매협회, 호치민 KBC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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