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운송사업 차량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 2011년 7월 1일부터 의무화 시행 –

- 일부 중소기업은 블랙박스 이해 부족 및 고가 추가비용으로 더딘 진행 –

- 자동차 부품상에서 상업차량 블랙박스 판매 시작 -

 

 

 

□ 베트남 정부 운수차량 블랙 장착 의무화

 

 ○ 베트남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는 2008년 교통법과 정부령 91/2009/ND-CP에 근거해, 교통안전 운행을 위한 상업차량 블랙박스 장착안을 내놓음. 이에 2012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운송 상업차량에 대해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 될 예정임.

  - 이는 베트남 내 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에서 행선지 관리 기능을 가진 블랙박스 장착은 필수 조건이 됨.

  - 2011년 7월 11일부터 500㎞ 이상의 고정노선 여객 차량과 관광여객 차량, 컨테이너화물 운송차량은 블랙박스 장착의무가 있음.

  - 2012년 1월 1일부터는 300㎞ 이상의 고정노선 여객 차량과 버스, 전세여객 차량이 블랙박스 장착 의무가 있음.

  - 2012년 7월 1일까지는 모든 고정노선 여객 차량, 버스, 전세여객 차량, 관광여객 운송사업차량, 컨테이너화물운송차량은 블랙박스 장착 의무와 보수유지 의무가 있음.

  -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블랙박스 장착 관련, 미장착, 기기 오작동 시 벌금이 200만~300만 동(약 108~162달러) 수준으로 책정됨.(1달러 = 1만8544동)

 

 ○ 2010년 7월 초 교통부 차관 Mr. Le Manh Hung 주도하에 베트남 검사등록청(Vietnam Register) 과 기타관련 기관 공동 진행으로, 하노이 - Lang Son구간의 블랙박스 장착 차량 시 운행을 실시함.

  - 검사 결과 시험 블랙박스 기종 모두 베트남 교통부에서 제시한 기능을 충족하며, 이번 결과로 인해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는 베트남 교통 안전운행에 큰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음.

  - 시험결과에 따르면 블랙박스 장착은 운송 사업경영에 편리한 차량 행적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운전자에게 안전수칙 준수에 도움을 주며, 관리기관에는 운전자의 교통법 위반행위 및 교통사고원인 분석에 도움을 줄 것임.

 

 ○ 구체적인 블랙박스 기능으로 차량속도 측정, 행선지 기록, 운전사의 운전시간 기록, 차량문의 개폐 횟수 및 시각 기록, 차량의 주차횟수 및 시각 기록 등의 중요한 차량 운행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됨.

  - 그 외 추가로 과속 경보 및 안전운전 규정에 따른 운전시간 알림 등의 운전자 안전기능과 인쇄기, 컴퓨터에 연결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임의로 기기적 정보변경이 불가능해 보안면에서도 뛰어난 기능을 나타냄.

 

 ○ Mr.Le Manh Hung 차관은 이번 블랙박스 시운행 결과에 대해 설비의 성능은 교통법에서 규정한 기능에 충족하며, 편리함과 쉬운 조작방법으로 큰 만족을 표명하며, 교통안전에 개선에 기여를 할 것으로 빠른 이행의 필요성을 언급함.

  - 시범운행 이후, 교통부에서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8월 중으로 정해진 일정에 맞춰, 세부 시행령을 발행할 예정임.

  - 지금까지 미뤄왔던 컨테이너 운전기사의 FC라이선스 미취득 처벌 관련해 이번 블랙박스 의무화와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전함.

 

 ○ 베트남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에서는 검사기관에 블랙박스 탑재 및 컨테이너 운전자 FC라이선스 처벌 등의 규정에 대해서 모든 운송 기업에 통보를 지시함.

  - 블랙박스의 장착으로 승객 안전을 확보하게 되며 특히 장거리 운송 차량에 유용하게 이용됨.

  - 현재 일부 기업에서도 자체적인 차량관리를 위해 GPS 위성 방위설비를 장착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음.

 

□ 베트남 블랙박스 시장동향

 

 ○ 베트남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은 아직 작은 규모로 개인소비자의 차량 관리 및 보안에 따른 수요만 있었으나, 최근 베트남 정부에서 발표한 상업차량 블랙박스 의무화 정부령에 따라, 상업 차량 블랙박스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베트남 시장의 블랙박스 판매구조에서 중간 판매회사가 설비를 미리 들여놓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전함. 이는 차량 모델에 따라 장착할 수 있는 블랙박스 모델이 정해져, 선주문을 통한 판매가 이뤄짐.

  - 블랙박스 구매는 보증금 선납부, 주문 후 수입, 장착에는 1주일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전함.

 

 ○ 베트남 현지 시장 차량용 블랙박스는 성능, 원산지에 따라 다양한 가격층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남.

  - 유럽, 중국, 일본, 한국, 현지조립 등 생산국가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나며, 단순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가장 낮은 가격은 500만 동(270달러)에서부터 시작됨.

 

 ○ 호찌민시 블랙박스 공급업체 Hien Vinh사의 사장 Mr. Ta Cong Thuan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일부 여객, 관광 운송업체로부터 블랙박스 장착에 대한 주문을 받았다고 전하며 안전운행과 관리를 위해선 필요한 투자라고 밝힘.

  - Mr. Thuan에 따르면 일반차량 관리기능 블랙박스는 약 250달러 정도하며, 그외 온·습도기 측정 기능 제품은 300달러 정도를 상회하는 것으로 전함.

  - 지금까지 여객 운송주요 기업인 Mai Linh, Phuong Trang, Thanh Buoi, Hoang Long사의 경우 블랙박스 장착했으나, 화물운송차량 및 중소기업에서는 블랙박스 장착에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함.

  - Mai Linh 그룹과 Hoang Long 사에서 장착한 설비의 가격은 약 700만 동(377달러)이라고 전함.

 

 ○ 블랙박스 장착 의무에 대한 시한이 1년 남았지만, 베트남 현지 자동차부품상에서는 지금부터 상업차량용 블랙박스를 공급하기 시작함. 이는 큰 수요가 있을 잠재력을 토대로 선점하기 위함임.

  - 현재 개인자동차부품상에서 정식대리점보다 좋은 가격으로 제공하며, 점차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호찌민 화물운송기업 사장들에 따르면 대부분 업체에서 블랙박스 장착에 대해 아직까지 부정적인견해를 가진 것으로 전함.

  - 컨테이너 운송차량 50대를 보유하는 Vinh Kim Son사 사장 Mr. Dao Huu Viet은 현재 특별히 블랙박스 장착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전함.

  - 블랙박스 장착에 있어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사용에 있어, 성능 효과에 대해 아직 불분명하다고 언급함.

  - 초기 600만 동 수준의 설비값 이외에 계정비, 유지보수 등의 추가 비용 등 큰 부담이 따름.

 

 ○ 호찌민 화물운송협회 총비서 Mr. Thai Van Chung에 따르면, 협회에서 회원사에 블랙박스장착 사안과 더불어 컨테이너 운전자 FC운전면허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알리며, 향후 불이익에 대비해 긴급 이행을 촉구함.

  - 그러나 회원사에서는 아직 시행기한이 남았고, 블랙박스의 사용효과에 대한 이해부족과 높은 지불 비용으로 주저하고 있다고 전함.

  - 호찌민 운송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100여 개의 기업 중 30%만이 블랙박스를 장착한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및 전망

 

 ○ 베트남은 교통안전 운행을 위해 상업차량에 대한 블랙박스 의무화 정부령을 공표했으며, 이로 인해 현재 문제가 되는 교통안전문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현지 업체에서는 아직도 블랙박스 장착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시행령 이후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우려도 있음.

 

 ○ 베트남 도로교통총국 부국장 Mr. Nguyen Van Quyen에 따르면,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은 승객운송차량에 대한 관리기관의 원활한 관리 기능에 도움을 줄 것임.

  - 이와함께 승객안전 관리와 교통사고 감소에 일조를 할 것임.

 

 ○ 반면, 베트남 운송차량 협회 회장 Mr. Nguyen Manh Hung에 따르면, 2011년 7월 1일 시작으로 돼 있는 기간에 모든 차량에 대한 시행은 관리에 다소 무리가 있으며, 일부구간에 진행해 차츰 범위를 넓혀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전함.

 

 ○ 베트남은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와 소비패턴의 변화로 잠재력이 많은 시장이라 할 수 있음. 또한 현지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한국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실정으로 소비자 인식과 제품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가 필요할 것임.

  - 다만 가격 중시 시장으로 베트남 시장진출에 있어 유동성 있는 가격정책이 필요하며, 꾸준한 관심이 중요함.

 

 

 자료원 : 베트남 뉴스, 코트라 호찌민KBC 종합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
비나한인 안내  info..(소개)
===========================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동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검증된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안내: 바로가기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 8 ~ PM 5
(대면 미팅 시간: AM 9 ~ 11시, PM 1~3시 선약 필수)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 라인/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 카톡 상담 시간: AM 7~PM 7(베트남 현지시간)
(베트남 시간, 휴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 가능)
- 24 시간 온라인 상담 등록: 바로가기

ADD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Da Kao, Quan 1, Ho Chi Minh, VIETNAM.

 

언제 어디서나 카톡 '바로상담'..!
비나한인 카톡 QR코드

vinahanin

 

네이버 톡톡

vinahan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