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인동정 교민소식
Ⅰ 추진 배경
❍ 신원불일치자의 불법체류 방지 및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그간 2차례에 걸쳐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였으나,
❍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자에 대한 동포사회의 추가신고 지속 요구 및 현재 위명여권을 사용할 유인이 없어졌다는 점*을 감안, 동포포용정책 차원에서 신원불일치 동포 업무처리 방안 마련 필요
* 동포들의 자유로운 출입국 허용, 공항만의 엄격한 신원확인절차, 중국의 엄격한 여권발급절차 등
Ⅱ 그 간의 자진신고제도 운영 평가
□ 1차 자진신고제도
❍ (기간) ‘12. 9. 17. ~ 11. 30. (재외공관 : ’12. 9. 17. ~ ‘13. 3. 31.)
❍ (대상) ‘12.9.17. 현재 국내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서 현재와 과거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상의 인적사항(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서로 불일치하는 자
❍ (절차) 출국 6개월 후 사증을 발급 받아 재입국,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는 1년 간 출국유예
❍ (실적) 총 4,260명(재외공관 1,392명 포함) 신고, 이중 중국동포가 98%(4,186명)
□ 2차 자진신고제도
❍ (기간) ‘13. 7. 22. ~ 12. 31. (재외공관 미시행)
❍ (대상) ‘12년도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대상자 중 국내 미신고자, 신원불일치자 중 인도적 배려 대상자 및 국적을 취득한 자
❍ (절차) 출국 6개월 후 사증을 발급 받아 재입국,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는 1년 간 출국유예
❍ (실적) 총 1,671명 신고, 이중 중국동포가 80%(1,293명)
□ 운영 상 제기된 문제점
❍ (자진신고대상이 지나치게 협소) 신고대상을 국내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 한정함에 따라 이미 완전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 중인 동포는 자진신고 할 방법이 없어 입국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결과를 초래
❍ (적발된 동포에 대한 과도한 입국금지) 충분한 사전계도 없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였고, 신고대상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적발된 동포를 일률적으로 10년간 입국금지 조치는 과도하다는 비판 존재
❍ (인도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출국 조치) 자녀 부양 등 인도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출국 조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
Ⅲ 자진신고 운영 방안 (운영 상 제기된 문제점 개선)
1. 기본방향
□ 국외거주 동포에 대한 자진신고기회 부여
❍ 과거 위명여권 사용 전력이 있는 국외거주 모든 동포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회를 부여하되, 일정기간 입국금지 후 입국 허용
- 국외 체류 중인 동포가 신고하는 경우 완전출국 후 국외 거주기간을 감안하여 6개월 간 입국금지
□ 신원불일치자로 적발된 동포의 입국금지기간 단축
❍ 위명여권 사용전력으로 적발된 동포(2,291명)들의 입국금지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되, 입국규제자 중 인도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법무부(출입국심사과)에 입국규제해제 승인 요청
- 다만, 이 지침 시행 이후 적발된 경우에는 ‘입국규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10년간 입국금지
□ 인도적 사유가 인정 된 동포에 대한 체류 허용
❍ 이미 권익증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사유가 인정된 자 중 본인 명의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는 기존 출국명령을 취소하고 체류허가
2. 대상별 세부 운영방안
□ 신고하지 못한 국외 거주 동포 (본인이 직접 접수)
❍ (기관) 재외공관
❍ (대상) 과거 위명여권 사용 전력 또는 명의대여 혐의가 있는 동포
- 단, 금고 이상 형벌 전력자 등은 입국금지 해제 이후 신고
❍ (제출서류) 전자여권, 2세대 신분증*, 자진신고서
* 2세대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대리신고 불가
❍ (처리) 신고 받은 실명에 대하여 법무부(출입국심사과)에 6개월 간 입국금지 요청 (입국금지 요청사유에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자’ 명기)
- 신고서 상 과거위명이 출입국기록 등으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
- 자진신고서는 스캔하여 입국금지요청 공문에 첨부
□ 신원불일치자로 입국금지 된 동포
❍ (기관) 출입국심사과, 서울사무소 출입국정보화센터, 재외공관
❍ (대상) 신원불일치 사유 등으로 적발되어 10년간 입국금지 된 동포
❍ (처리) 입국금지 된 동포 중 본인 명의가 확인된 경우 입국금지기간을 ‘입국금지일로부터 3년’으로 일률적 단축 (‘14.9.30. 현재 2,291명)
- 재외공관은 본인 명의로 입국금지 된 동포가 입국금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입국규제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는 법무부(출입국심사과)에 입국금지해제 상신
- 중점관리대상(8J)으로 지정된 자가 본인명의인 경우 지정일로부터 입국금지기간 3년으로 변경* 및 8J 지정 해제 상신
* 위명여권 사용 전력자 적발 시 본인 명의는 입국금지, 위명에 대하여는 중점관리대상(8J)으로 지정하나 ,착오로 본인명의에 대해 중점관리대상로 지정 가능성 등을 감안
□ 인도적 사유가 인정된 동포 국내 체류 허용
❍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 (대상) 권익증익협의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사유가 인정된 자
❍ (처리) 본인 명의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는 기존 출국명령을 취소하고 현 체류자격으로 1년 체류허가*(19명 이내), 출국유예 기간 1년 도과자는 강제퇴거명령 후 이의신청을 받아 특별체류허가 상신
* 체류기간 중 출국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아 입국, 향후 신여권 발급 확인 후 체류기간연장 허가
Ⅳ 행정 사항
❍ 시행일 : 즉시 (다만, 국외거주 신원불일치 신고는 2015. 1. 17.(월)부터)
❍ 재외공관은 입국금지가 해제된 동포에 대해 체류활동 범위에 부합되는 사증발급(C-3, H-2, F-4 등)
❍ 국내 거주 신원불일치 동포가 자진출국 하고자 하는 경우는 ‘입국규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
자진신고사: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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