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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무성은 최근 수입 자동차에 붙는 특별 소비세의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 2016년 7월 1일부터 엔진 배기량 2000CC 이상~3000CC 이하의 승용차는 현재의 50%에서 60%로, 3000CC 초과는 60%에서 75%로 끌어 올린다. 또 동남아 국가 연합(ASEAN)경제 공동체(AEC)출범에 따른 자동차 수입 관세가 제로가 되는 2018년 1월 1일 이후는 전자의 세율을 55%, 후자는 70%로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와 다수 인원이 타고 밴은 감세 된다. 친환경 바이오 연료 차와 전기 자동차의 세율도 인하하여 보급을 촉진한다.
 베트남에서는 2018년 이후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보다 저렴한 자동차가 타이 등으로부터 유입되면서 국내 관련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우려가 강하다. 베트남에 진출한 일본을 비롯한 외국 자동차 업체가 사업을 축소, 철수하는 게 아니냐는 억측도 떠오르다 사라지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자동차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에서 응웬 떤 중 수상은 7월 그 일환으로서 특별 소비세 제도의 재검토를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재무성 초안은 수입 차의 대부분이 대형 승용차인 사정을 감안하고 그것들에 대한 세율을 올리고 국내 판매 가격을 높게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성은 관련 업계의 의견 조사를 토대로 개정안을 세우고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베트남의 특별 소비세는 일종의 "사치세"로 과세 대상은 외국산 술·담배 등 기호품, 자동차와 항공기 선박 등이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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