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현재, ODA(공적개발원조) 자금의 관리와 사용에 대해 정한 정령의 개정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개정 초안에서는 ODA 및 지원국·기관으로부터의 저리융자의 수속 간소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현지언론 다우트지(전자판)가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ODA 안건의 리스트 작성과 승인, ◇안건 서류의 준비·심사·승인, ◇ODA에 관한 협약·개별 조약의 조인, ◇안건의 실행, ◇안건의 감독·평가에 대해 수속의 간소화를 도모한다.

 또 초안에서는 예산 집행 인가권을 계획 투자성 및 주관 기관에 일부 이행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단,◇ODA 안건의 리스트의 승인,◇100만 달러  이상의 무상 자금 원조, ◇복수 분야·지방에 건내지는 무상 원조,◇국방 분야의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로 수상이 예산 집행 인가권을 보관 유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덧붙여 유럽위원회(EC)나 유엔 개발 계획(UNDP), 세계 은행(WB)은 예산 집행 인가권의 이행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간소화가 아직 불충분하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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