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기(베트남명:바사 Basa)의 수출 절차 엄격화를 정한 시행령 36호(36/2014/ND― CP), 통칭"메기 시행령"이 20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 실시는 코앞이지만 업계에는 아직도 반대론이 뿌리 깊이 남아 있다.
  11일 사이공 타임즈에 의하면, 농업·지방 개발성이나 메기협회 등은 이번 주, 반대론을 외치는 베트남 수산 수출 가공 협회(VASEP)와 협의 한다.


VASEP의 응웬 푸 증 회장은 시행령에 대해 대체로 이해는 하지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이나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메기 시행령에서는 토막 생선 1kg에 혼합하는 얼음의 무게는 10%미만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증 회장에 따르면 해외 고객 기업들 대부분이 얼음 함유량에 대해 상한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편, 시행령을 책정한 농업성의 농림 수산 품질 관리국(NAFIQAD)차장은 "국내 업체에 대한 해외 신용도 유지에 유효"한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메기 협회에도 불신

  또 시행령이 시행되면 수출 계약의 내용에 대해 메기 협회의 승인을 사전에 취득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에 대해 수산업 관련 단체의 응웬 지 안 회장은 "메기 협회가 세관 직원과 같은 업무를 하면, 수출에 영향이 미친다" 는 반대론을 전개. 게다가 VASEP의 회장도 메기 협회는 자신들이 수출 업체도 겸한다. 계약 내용의 승인 절차를 메기 협회를 통하면, 자사의 기업 비밀을 드러내게 된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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