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시점으로부터 수입 년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 사용된 자동차(중고차)만 수입이 가능
 
이것은 국제 상품 판매와 외국 제품의 가공, 판매, 판매 대리점 등의 활동 등에 대한 무역법 시행 규칙"No187/2013/NĐ-CP"의정에 포함 되어 있는 몇 가지 아이템에 대한 시행 규칙 통달"No04/2014/TT-BCT"로 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이용 가능한 자동차(중고 차: 승용차, 화물차 승객 겸 짐 자동차 전문 차량)는 제조 시점으로부터 수입(업자로 입장으로 보면 베트남으로 수출)년까지 계산하여 5년 미만의 경우에만 수입 가능하다.(예를 들어 올해 2014년은 2009년부터 제조(생산된 차만이 수입됨.)
 
16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수입하는 경우는
 무역성, 교통 운수성, 공안부의 통지"No.03/2006/TTLT-BTM-BGTVT-BTC-BCA" 및 상공성의 통지"No.19/2009/TT-BCT"에 의해 실시된다.
 
수입시 차량의 분해는 금지
 
규정에서는, 오른쪽 손잡이(베트남 규정의 왼쪽 핸들의 반대)는 수입 금지 되고 베트남 규정의 왼쪽의 핸들로 개조된 차도 수입 금지에 포함된다. 단, 제한된 좁은 범위에서 사용하는 오른쪽 핸들 전용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이 있다. 예로 도로 청소 차량, 도로 살수차, 쓰레기 수거 차, 도로 건설 차량, 공항에서 승객용 승용차, 창고, 항만에서 사용하는 포크리프트, 골프장, 공원에서 이동하는 전용 차 등.
 
차량의 현재 상태는 오리지날의 설계와 성능 구조가 변경된 차량 및 보디나 엔진 번호가 변경·다시 제조된 차는 수입 금지 대상이 된다. 또 수입시 차량의 분해는 금지 되며, 게다가 사용된 구급차의 수입도 금지.
 이 통지는 2014년 2월 20일부터 유효하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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