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베 정부는, 2013. 6. 20일부터 9인승 이하 중고 승용차 수입관세 인상
   - 종전의 2011. 6. 29일자 15인승 이하 중고차 수입관세 수준에 관한 제36/2011/QD-TTg호 결정문을 수정 보충하는 
   - 2013. 5. 3일자  제24/2013/QD-TTg호 결정문으로 2013. 6. 20일부터 9인승 이하 중고 승용차 수입관세 (종량세)를 인상 예정

 
 ㅇ 인상 상황을 보면,
   - 1,000cc 이하          : 종전) 3,500USD → 향후)  5,000USD
   - 1,000cc ~ 1,500cc   : 종전) 8,000USD → 향후) 10,000USD 
 
 ※ 기타 차종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은 세액계산 방법 적용
 
 ※ 참고로, 베트남에서는 외국에서 차량등록 기간이 6개월을 넘고 (동시에) 주행거리가 1만km 이상이어야 중고차에 해당함
 
 ※ 베트남에서는 승용차량 수입시,
    - 관세 (신차는 82% 종가관세, 중고차는 배기량별 종량관세)
    - 특별소비세 (45~60%)
    -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여야 함.

출처: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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