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sCAO55FXZ.jpg 정부는 증권 회사에 있어서의 외국 투자가 소유율 최대 100%상승에 따른 증권법, 증권법 보충법에 관한 가이드 라인 No. 58/2012/N-CP를 7월 2일부로 발행했다.


이 가이드 라인은 9장 94조로 구성되어 있어 증권 매매, 상장, 증권거래, 증권투자, 증권시장에 관한 증권법과 증권법보충법실시등의 상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되고 있다.

이번 가이드 라인 No.58은 은행 분야, 증권 분야, 보험의 분야에서 2년 이상의 활동 경험을 가지는 외국 투자가가 베트남에서의 증권 회사에의 출자 및 100%의 소유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있다.

그러나, 제71조 9항에 의하면, 증권 회사의 주식의 구입, 출자 활동에 관한 것은 재무성의 안내에 근거해 실행된다.

즉, 9월 15일 이후에 재무성이 베트남 증권 회사에 있어서 외국 투자가의 소유율을 올리지 않는 경우, 최대의 소유율이 현행대로의 49%로 제한된다.

동가이드 라인은 회사의 상장 조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2012년 9월 15일 이후, HOSE에 상장하는 조건은 자본금 1,200억 VND 이상, 상장 신청  2년 전부터 흑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등이다.

또, HNX에 상장하는 경우는 기업의 자본금이 300억 VND 이상,상장 신청 시점의 영업 성적으로 누계 적자가 없는 것이다.

이 가이드 라인에서는 부동산 투자 펀드의 활동 조건도 규정된다. 동규정의 효력은 2012년 9월 15일부터 발생한다.

Vneconomy.net  2012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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