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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수정된 공공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 개정법이 2월 1일부터 발효한다. 이 개정은 The Construction Contract Regulations의 제15조에 새롭게 제6항이 신설되는 것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이 내용은 공공 사업을 도급 받는데 있어서 일시불 및 고정 가격의 단가 설정시 리스크 요인(risk factors)을 계약 시점에서의 가격 설정에 명확히 관련된 의무를 건설 회사 등에 부과하는 것이다.

 이 개정법에 따라 건설 회사 등의 도급업자들은 건설 보증금 등 선불을 받고 있는 안건에 대해 사후 가격을 변경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금지된다. 이러한 구조는 공공 사업의 가격을 부당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현행의 규제안에서도 가장 유효한 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으로 선불금 보증 제도(advance payment guarantees(APGs)가 새로이 실시된다. APGs에 의한 선불 보증 기간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연장되어 조인트 벤처등의 내부에서 선급금 배당 규제도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한다.
 현행의 선불금 보증 하에서 이미 보증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안도 있기 때문에 공공 사업의 지급 등의 업무에 관계하는 은행에 있어서는 조속히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될 것 같다.


-코멘트-

이 개정법에 의하면, 도급업체측에 대한 지불의 정도에 따라 도급 대금의 지불 계약을 해야 한다는 재정 방침의 원칙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은 애매한 부분도 있고 주문측이 어떻게 예산을 준비하는지, 준비 못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계약이 이미 체결되고 있는데 적합한 예산이 인가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지급의 지체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
   베트남에서의 공공 사업은 건설 사업 가운데 적어도 30%를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 이번 법 개정은 베트남에서 공공 사업을 도급 받은 외국 기업에 있어서 결코 영향이 작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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