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성이 하이테크 관련 외국 투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세제 우대 조치를 제안했다. 국회에서 승인될 경우 자본금과 예상 매출액이 수 십억 달러의 대형 외국 투자 프로젝트는 전례 없이 혜택을 누리게 될 것 같다고 베트남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중 법인 소득세법에 따르면 투자액 6조동 이상의 하이테크 기업들은 베트남이 외국 직접 투자에 제공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혜택을 받는다. 과세 소득이 발생한 지 30년간 10%의 특혜 세율을 적용한다. 기타 하이테크 기업은 특혜 세율의 적용 기간이 15년간으로 4년간 면세, 이어 9년간은 50% 감세가 된다.


 다만 재무성에 따르면 현재 기준으로 외국계 기업이 이러한 세제 우대 조치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허가 시점에서 첨단 기술을 사용하면 인정될 수 있는 투자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 나중에 등록되는 동류의 프로젝트는 하이테크 투자로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하이테크 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기준도 턱없이 높아 현재의 상황에서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원의 최저 5%가 연구 개발 요원 일 것,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하이테크 제품의 비중이 3년 연속 최저 60% 이상 일 것과 4년째 이후는 최저 70%인 점 등이 요건이지만, 이는 투자액과 총 매출액이 연간 20~30억달러로 종업원이 수 만명 규모의 대기업에 있어서도 채우기는 어렵다. 이러한 기업들의 대다수는 투자 회수에 최저 15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번 동성의 제안이 승인될 경우 5년 내 투자 실행액이 12조 동 이상으로 과학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기술을 이용하는 프로젝트는 우대 조치의 대상이 된다. 하이테크 투자 인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업들은 우대 조치의 요건을 이전보다 충족시키기 쉽게 될 전망이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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