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총국은 26일, 세관 수속을 실시할 때에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업종을 발표했다.

이것에 따르면 세관 수속에서 우대를 받는 것은 ▽종합상사 ▽베트남산 수산물·농산물·원유 수출 기업

▽하이테크 제품 수출 기업등  3 종류의 기업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우대조치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최근 36개월간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것, 혹은 행정 처분의 회수가 3회 이하로 1회의 벌금이 300만 동이하일 것.
·허용 최저 무역액을 채웠을 것
 ▽종합상사의 경우:5억 미 달러

 ▽베트남산의 수산물·농산물·원유 수출사의 경우:1억 미 달러
 ▽하이테크 제품 수출사:해당 기업의 조건을 검토하고 나서 결정
·경영 효율이 높고, 재무제표가 투명할 것
·모든 상품에 대해서 전자 관세 수속과 은행을 통한 결제방법을 채용할 것

 

 상기의 기준을 만족 시킨 기업은 상품의 검사가 면제되어 세금 환급이 발생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불한다.현재, 기준을 만족 시키고 있는 기업은 추정으로 약 50개사.관세총국은 6월 27일부터 2년간에 걸쳐 시험적으로 이 같이 우선 조치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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