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최고재판소는 20일, 대량의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폰 밴 대학 재학중인 장·하-·즈이 피고(23세)에게 사형, 그 친 누이동생으로 밴 런 대학 재학중의 장·하-·티엔 피고에게 종신형의 판결을 내렸다.

 수사 당국에 의하면, 즈이 피고는 2007년, 같은 버스에 우연히 함께 탄 케냐인의 남자와 알게 되어, 연락처를 교환했다.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이 남자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있어, 해외 거래처에 의류 샘플을 갔다 주면 좋겠다고 의뢰 받았다.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즈이 피고는 이 의뢰를 맡아 그 후 몇차례에 걸쳐, 짐 수송을 도왔다고 한다.

 의뢰를 맡고 있는 사이에 자신이 마약 밀수에 손을 데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즈이 피고였지만, 1회의 밀수로 500~1000 달러의 보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마약 밀수단의 일원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 또 친여동생인 티엔 피고를 마약 밀수단으로 끌어들였다.

 2명의 범행이 발각된 것은 2011년 7월 18일, 티엔 피고가 마약 4.1킬로그램을 가방에 숨겨 가지고 있는 것을 탄손냐트 공항의 세관 직원이 발견했다. 여동생이 체포된 것을 안 즈이 피고도 그 후, 자수해 왔다.

 호치민시 인민재판소에서는 당초, 양피고가 전시중에 공적을 남긴 집안의 출신이었던 것을 고려해, 즈이 피고에게 종신형, 티엔 피고에게 금고 20년을 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 검찰원은 이러한 가벼운 형으로는 마약 밀수 범죄의 억제력을 발휘 할 수 없다고 하여 최고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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