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작년 12월 27일, 부가가치세(VAT) 법시행 세칙 정령(123/2008/ND-CP)의 개정 정령 121호/2011/ND-CP를 공포했다. 이 개정 정령은 2012년 3월 1일에 시행된다.

 이것에 따르면, VAT의 신고·납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의 4가지가 되고 있다.

(1) 베트남의 과세대상자가 외국에서 제공한 상품·서비스. 다만 국제 운송업무은 제외한다.

(2) 배상금, 상금, 보조금, 배출권 양도금 등.

(3) 베트남의 사업자가 베트남에 거점을 두지 않는 외국 사업자의 서비스를 구입했을 경우(기계·설비의 수리, 광고·마케팅, 교육·훈련 등).

(4) 비과세 대상자가 재산을 매각했을 경우.

 개정 정령은 또, 비과세 대상으로 해서 종래의 12개 항목에 더해 새롭게 ◇도로·주거구의 위생·배수 공공 서비스, ◇동물원·식물원·공원·가로수·공공 조명의 보수 관리 서비스, ◇장의 서비스등 3개 항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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