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국회 상무 위원회의 개정 민사법 초안에 대한 토의에서 Ha Hung Cuong 법무 장관은 베트남인의 작명에 대해서 의견 청취한 결과 작명을 규제하는 조항을 담도록 요구하는 의견이 많이 거론된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꼭 베트남어 또는 소수 민족어를 사용하는 것 ","숫자, 문자 이외의 기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퍼스트 네임, 미들 네임, 라스트 네임의 합계 문자 수가 25문자를 넘어서는 안 된다"등이다.

 이 규제는 베트남 국적을 가진 베트남인 및 베트남에 거주하는 무국적의 사람에게 적용된다. 베트남 국적 취득을 원하는 사람도 베트남어의 이름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아이의 작명은 부모의 권리이지만 이러한 의제가 되는 것은 지나치게 긴 이름, 본인이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이름, 사회 통념에 비추고 부적당한 이름, 베트남인의 정체성에 어긋나는 이름 등이 늘어나면서 작명이 어린이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국회 재정 예산 위원회의 주석은 "지나치게 긴 이름은 작명된 사람의 미래 생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행정 관리에도 지장을 주게"로 작명에 대한 규제에 동참할 뜻을 나타냈다.

 2014년에도 새 호적 법 초안에 작명을 규제하는 조항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이것에 관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아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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