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ạm Bình Minh 베트남 부총리 겸 외상은 공안성에 대해 베트남계 외국인(월교) 및 그 외국인 가족(배우자 및 자녀)의 베트남 입국 사증(비자)면제를 규정하는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여 8월 15일까지 정부에 제출 하도록 지시했다.

 민 부총리는 공안성의 제안을 받아, 친지 방문 또는 사사로운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베트남계 외국인 및 그 외국인 배우자와 아이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 승인했다. 지금까지도 월교은 외국인으로서의 비자 면제가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베트남계 출신을 증명함으로써 비자 면제 대상이 된다.

 비자 신청자가 베트남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베트남의 재외 외교 기관은 이를 확인하는 책임을 지고 비자 면제 여부를 검토한다.공안성은 앞으로 외교성과 법무성과 협력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세한 신청 절차 방법 및 프로세스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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