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2160023_5.jpg 베트남 정부는 최근 공무원과 경찰, 군인 등의 공무 집행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는 방안 등을 정한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 집행자는 직무 집행 중에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상대에게 위반 행위라는 것을 통보하고 즉시 방해 행위를 멈추도록 요구한 다음, 상대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구속하는 등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대가 무기를 들고 저항하는 경우 공무 집행자는 무력으로 안전을 지키고 상대를 제압 구속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여기에는 총기 사용도 포함된다. 다만,이러한 강제 조치는 위반의 성질이나 정도 등 개별 상황에 따라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 될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총기 발포에 대해서는 대안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원칙적으로 여성, 장애자 아이에게는 발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부·티엔· 빈 씨는 경찰관 직무 집행에 저항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다며,"위반자의 저항이 더 흉포화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 일부 변호사들은 공무 집행자가 권한을 남용할 경우의 처분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 시행령은 2014년 2월 1일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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