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성은 개인소득 세법의 개정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많은 사람이 개정을 기다리고 바라는 문제에 납세자 본인과 부양 가족의 공제가 있지만, 재무성은 이번, 납세자 본인에 대해 현행 월400만동(약200달러)으로 되어 있는 공제액을 600만동(약300달러)으로 부양 가족은 1명에 대해 동160만동(약80달러)을 240만동(약120달러)으로의 인상안을 정부 제출하고 있다.

 누진과세표는 유능한 인재들이 의욕을 갖고 보다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베트남으로 인재를 유치하는 것을 장려할 수 있도록 ,5~35%· 7단계였던 것을 6단계(35%가 폐지)로 축소, 최고세율은 월5,200만동(약2,600달러)이상의 소득에 대한 30%가 되고 있다.

 부동산 분야에서 과세대상이 보충되고 부동산 양도로부터의 소득에는 집·토지의 교환으로부터의 소득이나 집·토지의 양도 위임으로부터의 소득이 포함된다. 한편, 노동 재해의 보상금이나 조기 퇴직 치료 등, 노동자의 리스크 보충·생계곤란을 해결하는 의미 있는 수당은 과세대상으로부터 제외된다.

 재무성 시산에서는 제안과 같은 가족 공제 인상과 누진과세표의 개정이 이루어졌을 경우,9조2,500억동(약4억6,250만달러)의 세수입감소가 된다.개정 개인소득 세법의 적용 시기는 2014년 1월1일이 제안되고 있다.

(VnExpress)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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