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22101502.jpg  베트남 정부는 이번에 소비자의 권리 보호 분야의 행정 위반에 관한 처벌 규정을 정한 법령 19호/2012/ND-CP를 공포했다.동법령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동법령은 저질의 제품을 판매할 경우 벌금의 최고 금액으로서 7000만 동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의 여러운 상황 또는 자연재해나 역병등의 발생을 틈타고, 저질 제품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저질의 제품·서비스를 판매하고, 소비자의 생명·건강·재산에 손해를 준 또는 주려고 했을 경우에 5000만 ~ 7000만 동의 벌금이 과하여진다.

 또,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미리 통지한 목적외에 개인정보를 사용했을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삼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경우(법률로 규정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다), 등의 위반으로 여겨질 경우 1000만 ~ 2000만 동의 벌금이 과하여진다.

 판매자가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의 내용이나 판매자의 공급 능력등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를 줄 수 있는 광고도 위반행위로서 2000만 ~ 3000만 동의 벌금이 과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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