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 지재권 협력 양해각서 체결 -

특허청은 “고정식 특허청장이 11월 23일(월) 베트남 특허청에서 쩐 비엣 훙(Tran Viet Hung) 베트남 특허청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포괄적 지식재산권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라고 밝혔다.
양국 특허청은 지난 9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 기간 중에 가진 한-베 특허청장 회담에서 지식재산제도를 개선하고 지재권 보호와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간 지식재산권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지식재산정보, 법령, 국제이슈에 관한 정보교환 ▲지식재산 행정 정보화 ▲지식재산 연수와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 공공 인식제고 ▲특허정보의 보급과 사업화, 발명진흥 등에 대한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투자 누계는 102억 불로 한국은 베트남의 제2위 투자국('09.6월 기준)이고 베트남에는 현재 1,800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 '08년 한국의 對베트남 상표출원건수는 1045건(베트남 내 3위),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는 175건(6위)이며 양국관계가 격상됨에 따라 앞으로 지재권 출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정식 청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베트남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재권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베트남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 간 지재권 협력이 향후 본격화되면 이는 한-ASEAN 지재권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우리 정부의 신아시아 구상에 맞춰 한국의 지재권행정 발전경험을 ASEAN 국가와 공유함으로써 성숙한 세계 국가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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