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교육 훈련성은 25일, 대학·단기 대학 입학자 선발 규정 개정 통지 초안을 발표했다.이것에 따르면, 외국인이 베트남의 대학·단기 대학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 입학 시험이 면제된다고, 25 일자 하노이모이지 전자판이 보도했다.
초안에서는 입학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고등학교 성적과 각 대학이 규정하는 베트남어 능력 테스트 결과에 근거하여, 대학의 학장이 입학를 검토·결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안은 또, 수험생의 책임, 입학 시험 합격자 소집, 규칙을 위반한 입학 선발 담당자의 처분에 대해서도 현행의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교육 훈련성은 현재, 이 통지 초안에 대해 관계자로부터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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