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토지관련 세금으로는 토지의 사용에 대한 토지임대료와 토지사용권 이전에 따른 이전등록비가 있습니다.
토지임대료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유상으로 임대받을 때,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비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세금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하튼 국가에 내는 토지임대료는 납부시점의 지역별 공시지가에 사용목적별, 위치별 임대료 요율(0.5-2%)을 곱하여 결정되며 관련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매년 납부 또는 일시불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비는 토지사용권 양수인이 이전등록시 납부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취득․등록세와 유사하며 비농업지는 공시지가의 4%, 농업지는 공시지가의 2%에 해당됩니다. 2009년부터는 개정된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토지 또는 주택양도에 따른 소득에도 과세될 예정인 바, 세율은 양도차익의 25% 또는 최종 매각대금의 2%(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어려울 경우 적용)입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부동산 투기방지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