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법인 등록 주소지로 사용 할 사무실 임대 계약시 주의 사항
계약 전 임대인의 ERC(임대 사업자 라이선스)와 LURC(토지사용권증서) 확인을 통해 임대권한이 있는지 체크 후 우선 개인 명으로 계약한 후 사업자 라이선스가 발급 되면 법인 명으로 다시 한 번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사전에 양해와 약속 후 계약 하여야 향후 임대료 납입하고 부가세 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계 처리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임대료 납입은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계약서 내용에 따라 납입 하시면 됩니다.(금액이 2,000 동 이상 시 계좌를 통하여 납입)
간혹 법인 설립 전에는 계약을 안 해 주는 임대 사무실도 있음.
법인등록 주소 미확보시 가상오피스 활용 안내 링크 참고
https://www.vinahanin.com/437965
문의
비나한인 www,vinahanin.com
전화: 0909 194 181(국가번호 +84) 한국인
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확인)
*카카오톡 기타 SNS 사용 안함
*외국인 투자등록이 불가한 임대 사무실도 있으니 사전에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