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사업법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1명 이상의 중개인 자격증소지자를 보유해야 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 자격증소지자를 보유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에서 규정한 것과 동일한 자격증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동산관련 서비스 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현재 이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부동산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 시행령은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① 기존의 부동산회사는 계속 그 영업을 할 수 있고
② 다만, 2009. 1. 1.까지는 법에서 정한 숫자의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③ 본 시행령 이후 2009. 1. 1. 사이에도 부동산관련 서비스 회사의 설립은 허용하기도 하되
④ 2008. 12. 31.까지는 법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보완해야 한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국에서 공인받은 부동산 중개인 소지자를 베트남 부동산사업법에서 정한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부동산사업법이나 시행령은 이러한 내용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자격증 소지자는 베트남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함께 첨부하여 자격증 신청을 하는 점에서 보면, 외국의 자격증 소지자가 베트남에서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중개인 자격증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격증은 아니므로 상호주의 원칙 등에 근거하여 한국에서의 자격증이 베트남에서도 용이하게 인정될 수 있는 실체적, 절차적 조항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발췌:짜오베트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