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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 컨설팅,법인설립,공장설립

 

    투자승인 및 법인설립허가신청단계 

   투자승인 및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기 전 작업 중 대부분의 작업들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고, 이러한 사업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은 각 회사마다 다르나, 본 항에서는 투자허가신청시 준비되어야 할 일반적인 서류와 투자허가사항 중 가장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고 있는 분양(판매)이 사업목적에 편입이 될 수 있을 것인 지 여부에 있고, 이로 인한 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1. 투자허가신청시 준비되어야 할 서류  

No 서류 비고
1 투자허가신청서  
2 기업정관 기업법 제22조의 기재사항
3. 창립사원 명단 유한책임회사에 해당됨.
4 창립주주 명단 주식회사에 해당됨.
5 합작계약서 합작투자의 형태에 해당됨
6 재정능력 보고서 투자자가 준비하고 책임져야 함
7 사업예비조사 조건부 사업에 해당됨
8 임대가계약서 임대하는 공장과 토지에 관한 본계약 이전에 작성.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임대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합법적 관련서류를 첨부함.
9 당국에 의한 자본 투자 확인 어느 정도의 최소 자본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됨.
10 직업증명서 사장 혹은 연관된 자. 직업 증명서 제출 요구가 있는 업종에 한함.
11 은행잔고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의 잔고증명서
12 재무제표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13 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14 베트남에 설립될 법인의 대표자 여권사본  
15 모든 주주들의 여권 사본 주식회사의 주주가 개인일 경우
16 투자회사의 법적대표자 여권사본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17 위임장 투자자가 투자서류에 서명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
18 위임받은 사람의 여권사본 투자자가 투자서류에 서명할 대리인을 임명할 경우
 

   2. 분양목적의 사업에 관한 투자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 지 여부 

   건설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 중 분양에 관한 의문이 상당한데, 이는 상업시설의 경우와 주거단지 시설로 나뉘어질 수 있다.  

   가. 상업시설의 경우 

상업시설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분양목적의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현재 상당수의 건설투자자들이 상가건물을 지어 이에 대한 분양을 목적으로 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베트남 정부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결국 임대목적의 사업이 영위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나. 주거시설의 경우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베트남 현지인과 외국인의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베트남인의 경우에는 주거목적인 경우 영구적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분양이라는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외국인 개인의 경우에는 토지사용권을 영구적으로 취득할 수 없어 단지 임대사업만을 영위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베트남 현지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분양이 가능하므로 분양을 위한 투자허가를 받을 수 있다.  

3. 외국인이 취득하게 되는 주거시설에 대한 권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파트 등과 같은 주거시설에 대하여 외국인 개인이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베트남 현지인이 취득하게 되는 권리로서 분양권(한국법상 소유권에 준하는 정도의 영구적인 권리)과는 달리 장기임대권이 될 수 밖에 없다. 즉, 분양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재차 임차한 자로서의 권리를 취득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분양회사와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고 있을 뿐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약조건이 뒤따른다. 만약, 이러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하고 임대료를 징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별도의 세금신고를 할 수 있을 만한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법제도의 미정비로 인하여 발생된 공백을 외국인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져 결국 이는 세금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모순이 깔려 있다. 또한, 이렇게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를 제3자에게 이를 임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된 수익을 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그 소득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어야 하나, 만약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를 밝힐 수 없어 결국 이를 해외로 송금하지 못하게 되는 제도적인 폐단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4. 베트남 제도상의 중대한 장애요소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만약 현지에서 장기간 체류할 당사자가 아파트 등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임대수입을 받게 된다면 현지에서 세금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수익을 향유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직접 투자하고자 하는 이들은 결국 본인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임대수익을 전혀 향유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밖에 없고, 나아가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 세금포탈문제에 자연스럽게 연루될 수 밖에 없는 우스꽝스러운 문제에 봉착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건설투자자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고민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 중의 하나로 남아 있는 것이다.  

    기타 절차단계 

   위에서 언급한 점들에 대한 문제만 해결되어 지면 그 후의 상황은 오히려 편하게 진행되어 질 수 있다. 즉, 건축허가 단계, 토지사용권 명의변경, 건축설계에 대한 허가 등의 문제는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여기에서의 문제는 기타 기업법 및 관련법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상황상황에서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 지의 문제에 대해 일일이 적을 수는 없고, 이러한 문제들은 오히려 사업추진에 있어서 장애요소가 될 수 밖에 없을 듯하여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으려 한다.  

    맺으며 

   이 글을 쓰면서 그 제목을 베트남 투자의 허와 실이라고 한 것에는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현지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본 법인으로서는 베트남 법에 내재되어 있는 상당수의 허점과 실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수의 법률상의 문제점들에 봉착하면서 베트남 진출의 푸른 꿈을 품고 오는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고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분명히 150번째 WTO가입국으로 베트남은 조금씩 조금씩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에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법률가인 필자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현지에 투자하고 있는 다수의 투자자들, 향후 진출을 모색하고 준비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주목하지 않으면 베트남 투자가 결코 기회의 땅이 아니라 실기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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