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무소의 공고에 따라 수상은 각 부처, 지방에게 토지관리 및 이용 관한 마스터플랜을 검사하여 종교 관련 주택, 토지 문제를 즉시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지시를 낸다.
국가의 개발과정과 더불어 주택, 토지 이용 수요를 포함하는 종교신자들의 종교 생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하 지만 베트남의 역사적 환경으로 인해 주택, 토지, 특히 종교에 관한 주택, 토지 관리 및 이용은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종교 관련 주택, 토지 관리 및 이용이 일관적이고 법률에 맞게 실제상황에 부합적으로 실현되어 국가 건립, 개발 및 베트남 민족의 단결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각 부처/부문, 성/중앙에 속한 도시들의 인민위원회들에게 종교 관련 주택, 토지 관리 및 이용의 검사에 집중하는 것을 요청한다.
분쟁의 해결
수상은 신앙, 종교가 국민들의 정신적 수요라고 인정한다. 각 종교의 신앙자들은 베트남 민족단결의 일부분이다. 베트남공산당과 국가는 법률에 따라 종교 생활권 및 종교 조직, 종교 신자의 종교 목적을 위한 주택, 토지에 대한 적당한 수요를 존중, 보장한다.
지방들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종교조직의 주택, 토지 교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의 종교정책 및 지방의 토지이용종합계획에 근거한다.
1991년 7월 1일 이전에 제정된 규정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여 이용을 배치한 종교 관련 주택, 토지에 대해서는 국회의 2003년 11월 26일 23/2003/QH11 의결에 따라 실현한다.
이런 경우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유의해야 한다.
국가가 관리하여 이용을 배치한 종교 관련 주택, 토지는 관리, 이용을 맡은 기관과 조직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종교신자의 종교적 감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이익과 공공이익을 위한 이용을 배치하도록 회수할 수 있다. 종교 조직은 종교 목적을 위한 주택, 토지 이용에 대한 적당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 적절한 면적으로 주택, 토지 교부를 고려할 수 있거나 또는 그 종교 조직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도록 조건을 조성한다.
종교 조직이 농림업 생산, 비농업 생산, 경영, 자선활동(봉사활동)의 목적에 사용되는 토지 및 종교 조직은 토지법의 제9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며 현재 면급 인민위원회에게 분쟁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은 토지는 토지이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구(household), 개인 등이 그 토지의 사용 목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제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국가가 교부하고 토지이용금을 징수하지 않는 토지가 아닌 농립업 생산, 비농업 생산, 경영, 자선활동(봉사활동)의 목적에 사용되는 종교 조직의 토지는 양도권, 증정권(선물로 줌)을 실현하고, 토지이용권 임대를 해주며 토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권을 담보로 할 수 있다.
양도를 받거나 토지이용권을 증정 받았지만 분쟁이 있는 경우에 토지이용권 증명서 발급 전에 법률 규정에 따라 그 분쟁을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
종교 관련 주택, 토지 해결을 이용하여 사회질서 혼란을 시키고 민족의 단결, 주거
공동의 단결을 악화시키거나 또는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들은 법률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되어야 한다.
출처: Vietnamnet: http://www.vietnamnet.vn/chinhtri/2009/01/8222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