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재국(베트남) 건설부는 2004.5.26 제정한 Decree 126(건설활동, 도시인프라 및 주택관리상 행정법규 위반 제재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설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아래와 같이 대폭 강화하고자 추진중으로 개정 Decree를 10월초 총리실에 제출예정인 바, 주재국에 진출한 우리 건설업계에 적의 홍보하여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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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행벌금 최고액(VND) |
벌금 조정액(V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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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설공사 |
7000만 |
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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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획 위반 |
50만 |
2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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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50만 |
1,500-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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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중 인근 건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 |
300만 |
3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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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치 이상의 쓰레기 투기 |
50만 |
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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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도로파손 |
50만 |
200-3000만 |
2. 이같은 조치는 최근 건설현장 인근 건물 붕괴 등 건설법규 위반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건설부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에만 2,000건의 계획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900건에 대해 총 20억동을 부과하고 100건은 사업을 유보시켰으며 300건은 철거하였다고 함.
3. 당관은 상기 Decree 개정시 즉시 관련 사항을 추가로 보고하겠으며, 우선 현행 Decree를 별첨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바람.
첨부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