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떤선녓 국제공항 입국 관리 절차

◇1단계:
입국자가 신형 코로나 대책 앱 「PC-Covid」 또는 시의 신형 코로나 대책 웹 사이트<https://antoan-covid.tphcm.gov.vn>에서 개인의 QR코드를 취득한다.
◇2단계:
입국자에 대해, 공항에서 신형 코로나 검사를 실시.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는 그대로 병원으로 후송되며, 음성의 경우 체재처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계 3:
체재처로 이동 중 입국자는 5K(◇마스크 착용, ◇소독 철저, ◇거리두기 유지, ◇대세로 모이지 않기, ◇건강신고)를 엄수해야 한다. 동승자는 운전자만으로 한다. 차량은 이동중 정차·주차를 피하고 멈추지 않으며 정차·주차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형 코로나 방역 대책을 철저히 한다.
◇단계 4:
건강 관찰을 실시해, 매일 건강 신고를 실시하고 기침, 발열, 호흡 곤란,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 당국에 연락한다.
+ 정해진 횟수의 예방접종을 마쳤거나 감염 후 회복된 경우: 3일간의 체류처에서 자가 격리한다. 이 동안 외출해서는 안 된다.
+ 백신 미접종 또는 예방접종이 불충분한 경우: 7일간의 체류처에서 격리를 받는다. 자가 격리 동안에 외출해서는 안 된다.
◇단계 5:
보건 당국이 입국으로부터 3일째, 7일째 신형 코로나 검사(PCR 검사)를 실시. 결과가 음성인 경우, 14일째까지 건강 관찰을 적용하고 만약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 게놈 분석을 수행하고 환자를 '12가설 병원'으로 이송한다.
| 번호 | 분류 | 제목 |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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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호치민 떤선녓 국제공항 입국 관리 절차(1/1부터 적용) | 2022.01.06 | ||
| 12 | 관세 정산과 메가 FTA활용 A to Z 웨비나 개최 안내 | 2021.12.13 | ||
| 11 | 베트남 법인주소 변경이나 외투법인 대표사무소 지사설립시 등록 가능한 형태의 주소지 | 2021.11.26 | ||
| 10 | (주재공관 안내) 베트남 취업자의 경력확인서 발급 안내 | 2021.08.27 | ||
| 9 | 베트남 2021-2026년 정부 인사 구성원 프로필 | 2021.0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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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베트남에 발묶인 외국인 체류 기간 7 월말까지 자동 연장 | 2021.07.06 | ||
| 6 | 베트남 차명투자 제한 규정 신설(개정 투자법) | 2021.0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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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베트남 투자진출 초기 컨설팅 및 대행 업체 선택 기준(참고) | 2021.05.13 | ||
| 1 | 베트남 법인설립 비용 및 컨설팅 서비스 진행 절차 안내 | 2021.03.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