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 노동허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우리근로자의 노동허가에 애로가 많고, 특히 베트남 경력을 인정 받으려면 외국의 기관, 조직, 기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정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우리국민의 베트남 근무경력을 확인하는 경력확인서를 오늘(8.26)부터 발급합니다.
※ 경력확인서 발급 관련 문의사항은, 베트남 중북부의 경우 산업인력공단 베트남EPS센터 강병주 센터장(090-137-6960), 베트남 남부의 경우 코트라 호치민무역관 이성민 과장 및 서수민 대리(028-3822-3944; 내선 114, 129)에게 연락바랍니다.
※ 노무 관련, 우리기업의 애로 및 문의사항은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이재국 고용노동관(참사관)에게 연락 바랍니다.
(+84-4-3831-5111, jglee19@mofa.go.kr)
https://overseas.mofa.go.kr/vn-ko/brd/m_2203/view.do?seq=1345575
| 번호 | 분류 | 제목 | 날짜 | |
|---|---|---|---|---|
| 공지 | 비나한인 주소(사무실) 위치 안내 | |||
| 공지 | 베트남 공장부지 매매 임대공장 임대매매 직거래, 중개료 부담 없이 당사자간 협의 | |||
| 13 | 호치민 떤선녓 국제공항 입국 관리 절차(1/1부터 적용) | 2022.01.06 | ||
| 12 | 관세 정산과 메가 FTA활용 A to Z 웨비나 개최 안내 | 2021.12.13 | ||
| 11 | 베트남 법인주소 변경이나 외투법인 대표사무소 지사설립시 등록 가능한 형태의 주소지 | 2021.11.26 | ||
| » | (주재공관 안내) 베트남 취업자의 경력확인서 발급 안내 | 2021.08.27 | ||
| 9 | 베트남 2021-2026년 정부 인사 구성원 프로필 | 2021.07.28 | ||
| 8 | 백신 접종 신청서(기입 샘플 포함) | 2021.07.22 | ||
| 7 | 베트남에 발묶인 외국인 체류 기간 7 월말까지 자동 연장 | 2021.07.06 | ||
| 6 | 베트남 차명투자 제한 규정 신설(개정 투자법) | 2021.05.13 | ||
| 5 | 베트남 투자 배당금 등 수익금 한국으로의 송금 | 2021.05.13 | ||
| 4 | 베트남 외투법인 설립 시 '사회 안녕, 국방'에 미치는 심사 추가 | 2021.05.13 | ||
| 3 | 법인설립 후 90일 이내 정관 자본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 2021.05.13 | ||
| 2 | 베트남 투자진출 초기 컨설팅 및 대행 업체 선택 기준(참고) | 2021.05.13 | ||
| 1 | 베트남 법인설립 비용 및 컨설팅 서비스 진행 절차 안내 | 2021.03.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