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성은 2018년부터 동남아 국가 연합(ASEAN)경제 통합으로 자동차 수입 관세가 제로 인하에 따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수입 차에 붙는 특별 소비세의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육성을 지탱하면서 과세 강화로 세입을 늘리겠다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 2016년부터 수입 차 가격 인상 예정
 내정한 방안에 따르면 관세의 단계적 인하가 시작되는 2016년 1월 1일부터 수입 자동차(CBU)의 과세 대상 가격은 세관에서 가격+수입 관세가 아니라 딜러에 넘길 때 값이 된다.
 재무성이 제창하는 특별 소비세의 새로운 산정 방식이 적용되면 ASEAN국가에서 수입 차의 소매 가격은 예상대로 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2018년에 발효하는 물품 무역 협정(ATIGA)에 의한 무관세로 2년 앞이 되는 2016년부터 자동차 가격 인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편 ASEAN 이외의 외국산 자동차 판매 가격도 관세 인하 대상이 아니라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재무성에서는 CBU에 대한 특별 소비세의 새로운 산정 방식이 국내 조립 차(CKD)와 베트남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 수입 업자·국내 업체·소비자에게 불리한 측면도
 지금 과세 대상 가격은 CKD는 딜러의 전달 가격인데 반해 CBU는 세관에서의 가격으로 이것이 CKD제품을 불리하게 하고 있다. 재무성은 국내 자동차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CKD의 과세 계산 방식 변경이 아닌 CBU에 대한 과세 방식 변경을 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새 방식이 도입되면 CKD와 CBU모두에게 공정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재무성은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한편은 새 방식은 국내 업체, 수입 업자, 소비자 모두에 불리하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수입업자는 지금보다 높은 특별 소비세를 지불할 필요가 있고 국내 업체들은 시장 확대를 위한 혜택을 누릴 수 없으며, 소비자는 종전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않 되기 때문이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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