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인맥을 동원해 투자허가를 대신 받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전문 컨설팅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김영웅 KOTRA 하노이무역관장은 "지인을 통한 투자허가 대행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전문 컨설팅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컨설팅비로 5000달러 안팎 지불하더라도 공식 절차를 거치는 것이 결국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조언이다.
현지인 명의로 신탁하는 것 역시 절대 금물이다.
높은 개인소득세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베트남은 외국인 주재원에게 최고 40%까지 개인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재원 주택임차료, 자녀 교육비는 회사에서 직접 납부하는 것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주재원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인 파견자는 개인소득세 기준 최소 1500달러 이상 신고가 필요하다고 KOTRA 측은 밝혔다.
세무서에서 수년치 탈세 벌금을 누적 부과하면 회사가 도산할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183일 이상 체류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김영웅 관장은 "유한책임회사는 75%, 주식회사는 65%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장 투자시 실제 인건비는 통상 최저임금의 2배 이상임을 고려해야 한다.
베트남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45ㆍ50ㆍ55달러 등 3단계로 돼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보험 건강보험 등 기본급 대비 23%가 추가된다. 고용주가 17%, 근로자가 6%를 부담하는 식이다.
초과근무시 기본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며, 3시간 이상 초과시 30분 초과 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1일 초과근무 시간은 3시간 미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공휴일은 2배, 법정공휴일은 3배까지 지급해야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실제 인건비는 최저임금과는 상당한 격차가 나게 된다.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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