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 무역업체의 직접 수출입활동 허용
- 현지 매개 무역업체에 지불하던 비용절감 가능 -
보고일자 : 2007.7.12.
김동현 호치민무역관
maestrong@korea.com
□ 베트남내 법적 실체가 없는 외국 무역업체도 자기명의로 수출입 활동 가능
ㅇ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직접 수출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투자를 하거나 대표사무소 또는 지사를 설치해야 했음.
ㅇ 그러나 베트남의 WTO 가입 후속절차로 지난 5월 말 Decree 90/2007/ND-CP가 공표됨에 따라 베트남내에 법적 실체가 없는 외국 무역업체들도 직접 수출입활동이 가능하게 됐음.
- 베트남 무역부 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 법률사상 처음으로 통관서류에 베트남내에 법적 실체가 없는 외국인 무역업자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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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전까지 베트남에서 수출입 활동은 서류상 일방이 반드시 베트남 무역업체여야 했으나 향후로는 외국 무역업체간의 직접적인 수출입 계약 체결이 가능해지게 된 것임. - 지금까지 외국 무역업체는 직접 투자를 통해 회사를 설립하거나 현지 업체를 매개로 해야만 수출입이 가능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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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권리는 포함돼 있지 않아
ㅇ 베트남에 법적 실체가 없는 외국 무역업체들은 수출용 제품을 현지에서 구매하고 자신의 명의로 통관할 수 있으며 수출 절차에 대해 책임을 지게됨.
ㅇ 그러나 이 수출 권리에 유통망을 갖추고 제품을 수집할 권리는 포함돼 있지 않음.
ㅇ 수입과 관련해서도 외국 무역업체는 제품 수입 후 유통권한을 가진 현지 무역업체에 판매할 수는 있으나 수입한 제품을 유통할 권리는 포함돼 있지 않음.
□ 구체적인 실행 관련 2가지 문제점
ㅇ Decree 90에는 2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ㅇ 첫째, 베트남 무역부는 베트남내에 법적 실체가 없는 외국 무역업체의 신청을 접수한 지 근무일수 기준 30일 이내에 수출입 권리증을 발행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발급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게 됨.
- 베트남 투자법의 경우를 예로 들면, FDI 관련 서류의 경우 그 내용이 훨씬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라이선스를 교부토록 하고 있음.
ㅇ 둘째, Decree 90 7조 1항에는 베트남에 법적 실체가 없으면서 수출입 권리를 등록하려는 외국 무역업체는 베트남법과 해당 외국법에 저촉되는 상업활동에 종사한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
- 관련 정보 부족으로 외국 무역업체가 제시한 서류의 내용 및 진실성 여부를 베트남 정부기관에서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임.
ㅇ 이는 곧 수출입 권리 부여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됨.
- 조속히 Decree 90 이행 가이드 라인을 공표해 7조 1항 규정을 명확히하지 않을 경우 Decree 90 자체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음.
□ 시사점
ㅇ 베트남은 올 WTO 가입 후 관련 국내 법규와 제도를 국제 수준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 노력중임.
ㅇ 현지의 한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Decree 90 시행으로 외국 무역업체들이 그동안 현지 중간무역업체에 지불해 오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가격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함.
ㅇ 한편, 베트남의 WTO 가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2009년 1월 1일부터는서비스 부문이 외국기업에 개방되므로 현지에서 직접 유통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 베트남 뉴스, 무역관 자체 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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