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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정 최저임금 큰 폭 인상 및 근로소득세 개정 전망

- 베트남 노동부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15∼38% 상향조정 예정 -

- 내국기업 및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적용 2012년 폐지 전망 -

- 국내 주요 투자분야인 섬유·직물·신발제조업 등 피해 우려 -

     

보고일자 : 2007.11.5.

박동욱 하노이무역관

shanepak@yahoo.com

 

 

□ 베트남 노동부 2008년 1월부터 법정 최저임금 큰 폭의 인상 예고

 

 ○ 베트남 노동부는 내국기업의 최저임금을 20∼38%, 외국기업의 최저임금을 13∼15% 수준 상향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 11월 중 비준 후 2008년 1월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공식 발표함.

  - 베트남 최저임금제(a minimum wage system)의 적용대상은 크게 내국기업, 외국투자기업으로 구분되며, 이번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베트남 내국기업의 최저임금은 현행 45만 동에서 54만 동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최저임금을 71만 동에서 80만 동으로 상향조정 예정임.(지역별 상이, 환율 1달러 = 1만6080동 적용)

  -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임금인상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의료보험·야간수당·특근수당 등도 함께 인상을 유발함으로써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향후 인건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인 봉제·신발·목재가공분야의 기업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최저임금은 정부의 규정에 따르나 최고임금은 노사간 자율협의에 따른 사항으로 최근 급격한 외국인 투자확대와 경기 호조세로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을 1.5∼2배 이상 상회하는 상황

     

법정 최저임금 가이드 (개정예정안)

구분

국내기업

외국기업

현행

개정

현행

개정

1구역(하노이, 호치민 도심지역)

450,000

620,000

870,000

1,000,000

2구역(대도시 인접지역※)

450,000

580,000

790,000

900,000

3구역(대도시 외곽지역)

450,000

540,000

710,000

800,000

 ※대도시 인접지역 : Suburban districts of Hanoi and HCMCity, inner districts in Haiphong, Halong, BienHoa and VungTau cities, ThuDauMot Township and ThuanAn, DiAn, BenCat and Tan Uyen districts In BinhDuong Province

 

□ 베트남 근로소득세 최고 세율 40%에서 35%로 하향 전망

 

 ○ 베트남 정부는 법정최저임금 개정과 함께 근로소득세를 주요 과세대상인 외국인 투자기업 임직원의 소득규모를 감안해 현행 8000만 동을 최고로 기존 5단계에서 7단계로 과세등급을 세분화하고, 기존 40%의 세율을 35%로 인하할 예정임.

  - 최근 많은 외국인투자기업의 CEO 및 임직원의 경우, 8000만 동(500달러 수준)을 상회해 대부분 최대 세율 40%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 소득의 경우 주택임차료 지원 일부, 자녀교육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향후 최대 소득세율 하향 개정시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임직원이 혜택을 받을 전망임.

 

근로소득세 개정(안)

구분

연간소득 (VND mil.)

월소득 (VND mil.)

세율(%)

1

Up to 60

Up to 5

5

2

60-120

5-10

10

3

120- 216

10-18

15

4

216-384

18-32

20

5

384-624

32-52

25

6

624-960

52-80

30

7

More than 960

More than 80

35

 

□ WTO가입에 따른 내국 및 외국투자기업 최저 임금 단일화 노력

 

 ○ 베트남 정부는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따른 최저임금의 현실적 수준 설정의 필요성과 함께 WTO가입에 따른 국내 및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차별 폐지를 위해 2010∼12년까지 국내기업의 최저임금을 대폭 상향하고 외투기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소폭 조정해 차별적 최저임금 구조를 단계적으로 통합할 예정임.

 

□ 외국인 투자확대에 따른 현지 고급인력 인건비 큰 폭 인상

     

 ○ 최근 베트남 금년 외국인투자가 130억 달러를 상회하는 호조세를 보이며, 외국기업의 진출이 러시를 이루며, 현지 전문∙숙련 노동자 및 영어가능 관리자에 대한 급여가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일부 금융 및 서비스산업의 경우 월평균 급여가 5∼900달러까지 상승하며 베트남의 저임금을 활용한 투자진출에 일정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판단됨.

     

□ 시사점

     

 ○ 최근 베트남의 저렴한 인건비에 대한 투자매력이 점차 희석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 유입속도가 점차 제한을 받을 전망임.

  - 특히, 신발·섬유 봉제 제조업의 경우, 월 임금 200달러 이상 지불시 OEM 수주 및 생산납품이 어려운 상황으로 노동력이 저렴한 캄보디아, 라오스 지역으로의 탈 단순제조업 현상이 향후 4~5년내 발생할 가능성 또한 존재함.

 

 ○ 또한, 현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압력이 높아진 가운데 노동관련 단체 중심으로 노동강도와 시간에 비해 임금이 낮다는 자각과 단체행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작년 베트남 남부지역의 파업이 크게 확산됐으며, 이같은 움직임이 올해 또는 내년내 베트남 북부까지 불법 노조파업 여파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관련 국내기업 및 진출예정 기업의 체계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자료원 : 베트남 노동부 및 무역관 자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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