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829034807.jpg  베트남 교통 운수성과 세계 보건 기구(WHO)가 최근 개최한 전동 이륜차 이용자 교통 안전 보장에 관한 세미나에서, 동성은 번호판을 취득·등록하지 않은 전기 바이크에 대해 2015년 7월 1일부터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 전기 오토바이의 번호판 취득·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동성은 등록에 드는 수수료 면제와 절차의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오토바이나 자동차 등의 매매·거래·양도에 관한 통보 15/2014/TT-BCA에 따라 6월 1일부터 전기 오토바이의 번호판 취득·등록이 의무화 됐다. 그러나 발효 후 2개월 동안 신규 등록 대수는 전국에서 70대에 불과했다. 그 원인으로서 2009년 이전에 출시된 전기 오토바이는 소유 증명 서류가 부족한 것으로 세금, 등록 심사 서류 등에 걸리는 제반 절차가 번잡한 것 등이 꼽힌다. 차량의 안전 품질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소유 증명 서류와 납세 증명서가 부족한 경우 교통 경찰로서도 등록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다.

  덧붙여 현재 베트남 국내의 도시에는 약 200만대의 전동 이륜차가 있으며 이 중 최근 조사에서 전동 바이크 1373대, 전동 자전거 2만 4290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베트남에서의 전동 모터 사이클·전동 자전거의 문제점으로 ◇ 87%이상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다(WHO의 조사에 의한) ◇ 번호판의 취득 등록에 걸린 절차가 복잡하다. ◇ 전동 바이크임에도 불구하고 페달이 장착 되어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동 자전거와 구별할 수 없다. ◇ 배터리 폐기의 위험성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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